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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결과 보고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661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획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남문봉 조장환 김윤수 02/15 한유석 협 조 하수계획팀장 노승원 - 2022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 단위단가 산정 결과 보고 2022. 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2022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 단위단가 산정 결과 보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2022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결과 보고임 □ 관련근거 ○「하수도법」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원인자부담금 등 :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재)건축, 재개발, 타공사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을 하수도법 제61조에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하수도법 시행령」제35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9조(개별건축물), 제31조(타행위) ○ 산정방식(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 <별표6>)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일) × α = ㎥ 당 원인자부담금 ? α =LEFT ( 1+ {공공하수도``설치``준공```이후```연평균```생산자물가```상승률} over {100} RIGHT ) ^{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연도별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생산자 물가지수 99.06 105.71 106.44 104.74 104.18 100.00 98.18 101.57 103.48 103.50 103.03 109.6 ※ 2021년 생산자물가지수는 2020년도 대비 6.38% 상승 □ 공공하수처리시설(차집관거 포함) 사업비 산정 ○ 2021년도 사업비 반영내역 처리구역 사업비 반영내역 중 랑 - ’21년도 중랑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21.3~’21.12) 5,685백만원 증가 -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15.7~’21.6) 50,888백만원 증가 난 지 - ’21년 준공사업 없음 탄 천 -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15.7~’21.8) 39,870백만원 증가 서 남 -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15.9~’21.4) 83,998백만원 증가 ○ 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및 총사업비(α값 적용) 구 분 중 랑 난 지 탄 천 서 남 시설용량(㎥/일) 159만 86만 90만 163만 총사업비 (백만원) 계 1,463,862 691,439 1,046,628 1,354,800 하수처리시설 1,118,936 456,460 818,049 938,179 차 집 관 로 344,926 234,979 228,579 416,621 ※ 총사업비는 준공된 사업의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 □ 처리구역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결과 (단위 : 천원/㎥) 처리 구역 2021년 단위단가 2022년 단위단가 처리시설+차집관로 처리시설 차집관로 처리시설+차집관로 처리시설 차집관로 중 랑 833 632 201 921 (증88) 704 (증72) 217 (증16) 난 지 755 498 257 804 (증49) 531 (증33) 273 (증16) 탄 천 1,050 811 239 1,163 (증113) 909 (증98) 254 (증15) 서 남 733 492 241 832 (증99) 576 (증84) 256 (증15)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방법 인?허가 협의 서류 접수 원인자부담금 산정 (개산액) 및 통보 사업완공(사용승인) 전 협의서류 접수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고지서 발급 ○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당시의 오수발생량과 단위단가 기준으로 부과 - 2014. 2. 28.까지 신청된 사업: 차집관로 미포함 단위단가 적용 - 2014. 3. 1.부터 신청된 사업: 차집관로 포함된 단위단가 적용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공고하기 전까지는 전년도 단가 적용 【 단위단가 적용 예시 : 중랑처리구역 기준 】 예시(1) ’14.2.28.까지 최초 인?허가 신청된 사업이 ’22.2.24.(공고일) 전에 준공접수 → '21년도 공고 단가 적용(차집관로 미포함): 632천원/㎥ 예시(2) ’14.3.1. 이후 최초 인?허가 신청된 사업이 ’22.2.24.(공고일) 전에 준공접수 → '21년도 공고 단가 적용(차집관로 포함): 833천원/㎥ 예시(3) ’14.2.28.까지 최초 인?허가 신청된 사업이 ’22.2.24.(공고일) ~ ’23년 단가 공고 전에 준공접수 → '22년도 공고 단가 적용(차집관로 미포함): 704천원/㎥ 예시(4) ’14.3.1.이후 최초 인?허가 신청된 사업이 ’22.2.24.(공고일) ~ ’23년 단가 공고 전에 준공접수 → ’22년도 공고 단가 적용(차집관로 포함): 921천원/㎥ □ 향후계획 ○ 2022. 2. 16. : 단위단가 산정결과 사전 알림(물재생계획과, 자치구) ○ 2022. 2. 24.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 공고(시보 게재) 붙임 1. 하수처리시설 건설비 현황 1부. 2.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 발표) 1부. 3. 공고문(안) 1부. 4. 관련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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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하수처리시설 건설비 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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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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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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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관련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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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661 생산일자 2022-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남문봉 (02-2133-3826) 관리번호 D0000044742354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타시도하수처리협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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