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예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예정 알림 2022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하수처리구역별 단위단가』가 아래와 같이 시보에 공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원인자부담금 부과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 거:「하수도법」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 2. 적용기간: 2022.2.24.∼2023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에 정한 날짜 전까지 3. 시보공고 예정일: 2022. 2. 2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455호) 4. 2022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가.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전역 나. 하수처리 구역별 건설단가 처리 구역 단 위 건설단가 2014.3.1.부터 인·허가(신고포함) 및 사업승인 신청된 사업으로 2022.2.24.~2023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에 정한 날짜 전까지 준공되는 사업에 적용되는 단가 2014.2.28.까지 인·허가(신고포함) 및 사업승인 신청된 사업으로 2022.2.24.~2023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에 정한 날짜 전까지 준공되는 사업에 적용되는 단가 중 랑 천원/㎥ 921 704 난 지 천원/㎥ 804 531 탄 천 천원/㎥ 1,163 909 서 남 천원/㎥ 832 576 ※ 차집관로 건설단가가 2014.3.1.이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에 포함됨 붙임 공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물재생계획과장,서구1-25 주무관 남문봉 물재생기획팀장 조장환 물재생시설과장 02/17 김윤수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7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826 /전송 02-2133-1043 / albatros5@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예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762 생산일자 2022-02-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남문봉 (02-2133-3826) 관리번호 D0000044757975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타시도하수처리협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