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동물원 미등록 영업)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동물원 미등록 영업)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에 관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추어 소재지 관할 시장에게 등록 후 영업을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보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동물보호과(박장순, ☎02-2133-7659)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박장순 수의공중보건팀장 代송인준 동물보호과장 12/10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26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96 / soonpak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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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동물원 미등록 영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2688 생산일자 2021-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장순 관리번호 D0000044282743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원및수족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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