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노숙인 등 의료지원사업 운영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6362 결재일자 2021.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박윤정 이정자 05/18 강재신 협조 2021년 노숙인 등 의료지원사업 운영계획 2021. 5. 18.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1년 노숙인 등 의료지원 사업 운영계획 노숙인 등에게 노숙인 의료비 지원, 무료진료소 운영, 결핵검진 및 독감예방접종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복귀 위한 자활기반 조성에 기여 Ⅰ 의료지원 개요 ?? 추진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료지원) ○ 2021 의료급여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거리노숙인, 노숙인시설 입소인, 쪽방 주민 등 ?? 사업내용 분야 의료비 지원 무료진료소 운영 결핵검진 등 방향 취약계층 의료 부담 경감 기초진료 및 사회복지상담 결핵 조기발견 및 치료 등 내용 ? 무보험자 전액 ? 건강보험자 및 시설수급자 자부담·비급여 ? 무료진료 및 투약 ? 2, 3차 의료기관 진료의뢰 ? 사회복지상담 ? 결핵검진(상시, 이동검진) ? 결핵관리 프로그램 ? 독감예방접종(10~11월) 절차 ◆ 노숙인 진료신청 시설 (진료의뢰서 발급) → 지정 병원(진료) → 보건소(비용청구) → 市 자활지원과(재배정) → 보건소(지급) → 지정병원 수령 ◆ 무료진료 및 의료상담 1차 진료 및 상담 → 투약 또는 2·3차 진료 의뢰 → 국·공립 병원 진료 ◆ 사회복지상담 등 진료소 방문 → 시설입소 및 복지서비스 급여 신청 유도 ◆ 상반기 계획수립 및 검진 실시 → 확진자 병원 치료 → 사후관리(투약 관리) ◆ 하반기 계획수립 및 검진실시 → 확진자 병원치료 → 사후관리(투약 관리) ※ 하반기 독감예방접종 병행 ?? ’21년 예산 : 5,215백만원(시비) Ⅱ 2020년 의료지원 운영현황 ?? 의료지원 현황 ○ 분야별 의료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 - ㆍ ㆍ - ㆍ ㆍ - ○ 수급자별 의료비 지원 (단위 : 백만원) - - ① 무보험자 2,328천원 ② 건강보험 658천원 ③ 의료1·2종 196천원 ④ 노숙인 의료급여 66천원 순임 - ① 무보험자 565천원 ② 건강보험 58천원 ③ 의료1·2종 32천원 ④ 노숙인 의료급여 6천원 순임 ?? ’20년 의료지원 운영성과 및 시사점 ○ ○ 무료진료소 전문인력 확충으로 전문성 강화 및 상시 결핵검진체계 구축 - 서울역무료진료소 확장이전(전 40평→ 후 100평) 및 리모델링 실시 : ’20.2월 - 무료진료소(서울역, 영등포) 상시 진료체계 강화 : 전문의 신규채용 - 상시 결핵검진체계 마련(서울역) : 방사선사 채용 및 X-ray장비 도입 ○ ○ ○ 코로나19 여파 및 독감백신 상온 노출, 사망자 발생 언론보도 이후 독감백신 접종 거부로 독감예방 접종 감소 ○ 결핵검진의 증가는 대한결핵협회와 연계, 연2회 정기 결핵검사 추진 및 서울역 무료진료소의 상시 결핵검진체계 구축이 주된 요인 ※ 대한결핵협회 : 질병관리청의 노숙인 등 결핵검진을 위해 국비지원 및 전문인력·이동차량 장비지원 ○ 대한결핵협회 연계 노숙인 등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2회 : 6,146명(전원음성) ?? ’21년 의료지원 방향 ○ 무료진료소 노숙인 등 상시진료 전문화 강화 및 상시 결핵검진체계 유지 - 전문 인력(전문의, 방사선사) 채용·운영에 따른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진료서비스 제공 ○ 노숙인 진료시설 추가 지정(자치구) 및 무보험자 전환 추진 - 무보험자(건강보험가입자)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 등 전환 발굴(종합지원센터 등) ○ 결핵검진(상시검진, 이동검진 연 2회) 및 독감예방 백신접종(10~11월) - 결핵검진(대한결핵협회 연계, 코로나19검사 병행), 독감백신접종(주)사노피파스퇴르 후원 연계) Ⅲ 의료지원 운영 세부계획 ① 진료비 지원 효율화 ?? 지원 개요 ○ 지원체계 - 거리노숙인 : 무료진료소 진료 범위 초과시 보건소, 2차 병원 등 진료의뢰 - 시설노숙인 : 입소 시설에서 노숙인 진료의뢰서 발급 후 병원진료 응급ㆍ장애 ㆍ출산ㆍ지정 방문 3차 기관 진료의뢰 ② 진료비 청구 ⑤ 진료비 송 금 일반 진료 ③ 진료비 청구 ④ 진료비 재배정 서 울 시 보 건 소 3차 진료기관 무료진료소 시설노숙인 거리노숙인 등 ① 진료의뢰서 발급 1ㆍ2차 의료기관 ○ 지원내용 구 분 건강보험 의료1·2종 노숙인 의료 급여 무보험자 진 료 비 - 급여(공단+본인) - 비급여(본인) - 급여(기금+ 본인) - 비급여(본인) - 급여(기금 + 본인) - 비급여(본인) - 급여 + 자부담 - 비급여(자부담) 시비지원 - 급여(본인 부담액), - 비급여 전액 - 급여(본인 부담액), - 비급여 전액 - 비급여 전액 - 진료비 전액 기금 : 의료급여기금, 본인 : 본인부담금 면제(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 ○ 지원방법 - 관할 자치구(보건소)에 의료비 배정하여 지정 의료시설에 지급(월별) - 천재지변, 재난, 응급 및 기타 불가피한 상황 등 지정 의료시설에서 진료(수술 등)가 곤란할 경우,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 가능 ○ ?? 무보험자 노숙인 의료급여 추진 ○ 관련법령 :『의료급여법』제3조 제1항 9호(’14년부터 적용기준 완화) ○ 선정절차 : 노숙인 의료급여(1종) 수급자 구 분 주 요 내 용 추진기관 - 노숙인시설(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 자치구청장(노숙인 관련부서-노숙인사업팀/ 의료급여사업팀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 친족, 기타관계인 신 청 : 구청장 신청서 신청서식 : 사회복지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붙임 5) 선정기준 (인적기준) 두가지 사항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노숙기간 3개월 이상 (붙임 6) ② 무보험 또는 국민건강보험 6개월 이상 체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 타법에 의한 수급자 등 이미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기존 수급유형 유지 소득기준 및 기타 해당 없음 선정절차 노숙인이 노숙인시설에 신청 → 노숙인사업팀에서 의료급여사업팀으로 수급자 선정 의뢰 → 결정(자치구 의료급여사업팀)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 조치(자치구 의료급여사업팀) 급여개시일 및 기타 급여개시일 : 결정한 날 기타 : (중지일) 해당 시설 퇴소일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월 20일(연장시 30일) 범위 내에서 수급 중지 ※ 2021년 노숙인 등 복지사업 안내 지침(125쪽) - 제4장. 노숙인 의료급여 ○ - → → ○ 노숙인 의료급여 확대 강화 - 거리노숙인 : 노숙인 의료급여 1종 대상 발굴 및 관리 구 분 주 요 내 용 추진기관 - 종합지원센터 2개소(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추진방법 - 거리노숙인 중에서 무보험자를 적극 발굴하여 노숙인 의료급여 전환 유도 - 무보험자 병원 입원진료 의뢰 시 노숙인 의료급여 전환 추진(무보험기간 최소화) - 거리노숙인 및 시설입소 생활인 : 노숙인 의료급여(1종) 자격 지속 유지 구 분 주 요 내 용 추진기관 -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추진방법 - 거리노숙인 중에서 무보험자를 적극 발굴하여 노숙인 의료급여 전환 유도 - 관련자료 DB화로 자격유지기간 도래자 갱신 유도 - ?? 노숙인 진료의뢰서 발급 관리 강화 ○ 추진기관 : 종합 지원센터(3개소), 일시보호시설(4개소), 자활시설(20개소) ※ 요양·재활시설은 미대상 ○ 발급절차 : 진료요청(노숙인) → 진료의뢰서 발급(시설) → 의료기관 진료 ○ 유의사항 - 시설별 진료의뢰 발급대장 비치 철저 (붙임 3) - 진료의뢰서 발급 전 반드시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여부 확인 - 진료의뢰서 발급 시 시설장 결재 후 배부 (붙임 3) ※ 무보험자는 노숙인 의료급여(1종) 유도 후 진료의뢰서 발급 (붙임 4) ??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 지정현황 : 77개소 (병?의원 9, 진료소 2, 보건소 27, 약국 27) (붙임 1) - 신규지정 : 양천구 홍익병원(’21.3.31), 종로구 중앙약국(’21.3.9) ○ 지정대상 : 1~ 2차 의료급여기관 ※ 입원·수술이 가능한 2차 의료급여기관 중 발굴 권고 ○ 지정주체 : 자치구청장(노숙인사업팀) ※ 2021년 노숙인 등 복지사업 안내 지침(130 ~ 131쪽) - 6.노숙인진료시설 지정 ○ 지정방법(자치구) - 관내 국공립병원 또는 민간의료기관과 협의를 거쳐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 -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서 교부 -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한 경우 서울시를 거쳐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 통보 ○ 지정등록 체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치구 ? 복지부 ? 심사평가원 ? 공 단 ? 의료기관 ㆍ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ㆍ지정현황 접수 및 심사평가원 송부 ㆍ지정현황 심사평가원 시스템 등록 의료지원심사시스템 ㆍ심사평가원 등록 결과 공단연계 ㆍ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 기관에서 노숙인 진료 ※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건의(’20.12.4)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일반 의료급여 수급자와 동일하게 입원 등 진료가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보완 ? 개선) 건의 -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취약계층의 경우 모든 의료기관에서 별도 지정절차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음 ② 무료진료소 전문성 강화 및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 운영현황 ○ 운 영 : 2개소(서울역 진료소/ 영등포 진료소) 구 분 서울역 무료진료소 영등포 무료진료소 소재지 중구 통일로 21 (☎ 777-1145)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 2069-1604) 운영주체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위탁기간 ’21.1.1.~25.12.31. ’20.1.1.~24.12.31. 시설규모 327.94㎡ 62.7㎡ 근무인원 8명 [전문의(외과) 1, 공중보건의(일반과) 1, 간호사 3, 방사선사 1, 사회복지사 2] ※사회복무요원 1 5명 [전문의(외과) 1, 공중보건의(한의과) 1, 간호사 1, 사회복지사 2] 이용인원(1일) 55명 29명 ○ 사업내용 - 거리노숙인 및 쪽방 거주자 대상 진료 및 투약 - 내방 노숙인 상담, 시설입소 안내, 진료범위 초과 시 병원진료 의뢰 - 결핵검진(상시, 이동검진), 코로나 검사 및 독감예방접종 등 ○ ?? 무료진료소 상시 진료체계 유지 및 의료서비스 전문성 강화 ○ 진료의사(전문의) 배치 : 진료소별 각 1명 ○ 공중보건의 배치 : 서울역(일반의) 1명, 영등포(한의) 1명 ○ 상시 결핵검진체계 유지 : 서울역 1개소 - 전문인력(방사선사)에 의한 상시 X-ray 촬영 등 대한결핵협회 연계 판독조치 ?? 민간의료단체 협력체계 강화로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 추진주체 : 무료진료소 2개소 ○ 필 요 성 : 민간의료단체의 자원봉사 모집으로 진료서비스 확대 ○ 추진방법 - 무료진료가 가능한 민간의료단체 파악 및 자원봉사 협조 - 민간의료단체 협업체계 유지 및 홍보(필요시 협약체결) ※ 민간의료단체 자원봉사 현황 진료소 봉사단체 자원봉사일시 진료내용 진료장소 서울역 열린치과봉사회 월, 금(19:30~21:00) 일반진료, 보철, 틀니 무료진료소내 3층 영등포 치아사랑협회 월(18:30 ~ 21:00) 틀니 치아사랑협회(치과) (여의도 소재) ※ 민간의료단체 자원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미운영 ③ 결핵검진 및 독감예방 접종 ?? 결핵검진 및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방안 ○ 거리 노숙인, 쪽방 주민 등 검진(접종) 대상자 조사 철저 - 조사방법 : 종합지원센터, 쪽방상담소 등을 통해 대상자 사전파악 - 조치사항 : 결핵검진 사전 안내로 참여 설득 및 미 검진자의 하반기 참여유도 ○ 검진(접종) 대상자에 대한 홍보 강화 - 홍보기간 : 상반기 2월 ~ 5월, 하반기 9월 ~ 11월 - 홍보내용 : 결핵검진 일정 및 장소, 참여방법, 검진내용, 결핵치료 등 - 홍보방법 : 신문보도, 안내문 제작 및 배포, 시설 종사자들을 통한 검진 유도 ㆍ 신 문 : 일간지 보도자료 제공(9월) ㆍ 안내문 : 종합지원센터, 쪽방 상담소 등 노숙인 시설 등에 안내판 게첨 요청 ?? 결핵검진 실시 ○ 상시 결핵검진 : 서울역무료진료소 1개소 - 검진시간 : 평일 9시~ 11시 / 13시 ~ 16:00 - 검진대상 : 거리노숙인, 노숙인시설 입소인, 쪽방주민 등 - 검진내용 : X-ray 영상촬영 및 대한결핵협회 연계 실시간 무상판독진행 - 검진절차 : 접수(문진표 및 정보활용동의서) → 결핵검진(30분내 확인) - 검진결과 조치사항 ? 결핵확진 판정 시 서북병원으로 이송조치 ? 객담검사 후 결과 확인 시까지 미소꿈터(결핵전문시설) 보호의뢰 ? 기타 심장·척추질환 관리 : 무료진료소 진료 및 관련병원 진료의뢰 등 ○ 개별방문 이동결핵검진(코로나19검사 병행) : 대한결핵협회 연계 추진 - 검진시기 : 상반기·하반기(년 2회) - 검진대상 : 거리 노숙인 및 인근 쪽방거주자(종사자도 검진 실시) - 검진내용 및 조치 ? 흉부 X선, 2차 객담검사 및 기초 건강진단(혈압, 혈당체크 등) ? 결핵환자로 판명되는 경우 즉시 서북병원 입원 치료 - - 참여기관 : 대한결핵협회서울지부, 서북병원, 무료진료소, 노숙인시설 등 ?? 결핵환자 관리 프로그램 운영 ○ 서북병원 퇴원환자 사후관리 : 서울역 무료진료소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연계 추진 ? 임시주거지원, 투약관리, 상담, 신분복원, 수급지원, 취업연계 등 - 유관기관 연계망 협조체계 유지 ? 서북병원, 쪽방상담소, 미소꿈터, 자치구 보건소 및 찾동 연계 등 ○ 결핵환자 프로그램 운영 : 서북병원 - 입원환자 대상 인문학 강좌 작업치료(미술, 웃음, 강의 등)를 통해 치료의지 고취 및 재발 방지 ※ 감염병관리과 국비보조사업(국비 50, 시비 50)으로 서북병원으로 교부 ?? 독감 예방접종 ○ 접종시기 : ’21. 10 ~ 11월중 ○ 지원대상 : 노숙인, 쪽방주민(62세 미만)중 희망자 ※20년 기준적용 ○ 추진방법 - ㈜사노피파스퇴르에서 백신 구입비, 물품 등 기증 : 우리시와 협약(’12.5월) - 서울의료원(다사랑회)에서 백신구입 후 접종 ○ ○ 참여기관 : 서울의료원, 나눔진료봉사단, 협력병원, 노숙인시설 및 쪽방상담소 등 ○ 소요예산 : 비예산 Ⅳ 행정사항 ?? 결핵검진 실적 제출(매월 10일까지 제출) ○ 상시 결핵검진 실적 : ’21. 1 ∼12월 ○ 이동 결핵검진 실적 : ’21. 2 ∼10월 ○ 독감예방 접종 실적 : ’21. 10~11월 ?? ?? 노숙인 의료지원사업 관련 점검(연중 수시) ○ 대 상 : 무료진료소, 노숙인 시설 등 ○ 내 용 : 의료지원 실태, 예산집행 및 진료비 청구의 적정성 등 붙 임 1.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현황 1부 2. 노숙인 의료급여 대상 확대 추진현황(서식) 1부 3. 진료의뢰서 발급대장 1부 4. 진료의뢰서(서식) 1부 5. 사회복지서비스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 6. 노숙기간 3개월 이상 확인서 1부 7. 노숙인 진료의뢰서 발급시설 현황 1부 8. 노숙인의료급여1종 추진절차 및 방법 1부 9. 2020년 의료급여 수급자별 의료비지원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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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노숙인 등 의료지원 사업 운영계획 붙임문서 1~9번_최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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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숙인 등 의료지원사업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6362 생산일자 2021-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윤정 (02-2133-7493) 관리번호 D0000042589518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의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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