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7713 결재일자 2021.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오연주 이정자 06/23 강재신 협 조 2021년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계획 2021. 6.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1년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계획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에게 직업 및 기능훈련 등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조기 사회복귀 유도 및 자활기반 마련 Ⅰ 추진근거 ?? 추진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노숙인복지시설의 서비스) 및 제19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노숙인복지시설은 입소자에게 자활 및 재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입소자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노숙인 등에 대한 상담?보호, 서비스 이력관리, 주거?고용지원 등 연계기능을 수행하는 노숙인 시설 ? 2021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노숙인 복지시설을 노숙인의 건강상태,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에 따라 자활?재활?요양시설로 기능재편(’12년) - 시설별 노숙인들에게 일자리 등과 연계한 맞춤형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필요성 지속 제기 ※ 노숙인쉼터 → 노숙인자활시설, 부랑인시설 → 노숙인재활?요양시설로 기능 재편 ? ’13년부터 노숙인프로그램 공모?선정지원 도입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중 ?? 추진경과 ? ’21년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계획 제출 요청(자립지원과-1884, ’21. 4.15.) ? ’21년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계획 제출(자활지원과-5829, ’21. 5. 4.) ? ’21년 노숙인 프로그램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변경계획 수립(자활지원과-6653, ’21. 5.27.) ? ’21년 노숙인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 결과 및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자립지원과-2849, ’21. 6.10.) Ⅱ 사업개요 ?? 추진방향 ? 노숙인 프로그램사업 지원 확대 - 근로능력이 있는 노숙인을 발굴하여 근로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장·단기 프로그램 제공 및 자활사업 활성화 -「노숙예방?욕구파악?맞춤형 일자리지원?사후관리」에 이르는 단계적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기능 활성화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근로능력 있는 노숙인에게 자활서비스를 지원하여 노숙 회전문 현상 예방 ?? 추진기간 : ’21. 6월 ~ 12월 ?? 참여기관 : 노숙인 복지시설 29개소(생활시설 19, 종합 3, 일시 4, 쪽방상담소3) ?? 사업내용 ?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사회복귀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소득활동을 통해 사회복귀가 가능한 각종 사업 ? 장기간 근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강화, 취업지원, 인문학교육, 정서지원, 건강관리 등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 - 훈련분야 : 자동차·오토바이 운전, 택배, 도배, 청소, 미용, 미장, 설비기술, 컴퓨터 활용능력 등 자격취득 또는 기능습득 등 직업훈련 및 기능훈련 지원 강화 - 지원범위 : 수강료, 강사비, 교통비, 재료비, 식사(간식)비, 응시원서비, 임금보조 등 - 지원방법 : 민간학원, 기업체, 사회적기업 등의 훈련 프로그램 활용 ? 프로그램 지원사업 수행기관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전담 수행 - 프로그램사업 수행 위한 전담인력(1명) 배치 ?? 추진방법 : 프로그램사업 공모 · 심사선정 지원 ※ 1차 내부 심사 및 2차 외부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보건복지부, ’21. 6.10.) ?? 사업예산 : 600백만원(국비 300백만원, 시비 300백만원) ※ 재원부담율 : 국비 50%, 시비 50% Ⅲ 2020년 프로그램 운영현황 ?? 운영실적 ? 연도별 운영현황 (단위 : 개소, 개, 명, 천원, %) 프로그램 운영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시설수 프로그램 수 참여인원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율 ? 연도별·유형별 집행현황 (단위 : 개소, 천원) 시설수 집행액 시설수 집행액 시설수 집행액 시설수 집행액 ? 프로그램 유지 : ?? 운영현황 분석 ? ’20년 다양한 노숙인 프로그램 확대에도 ’19년 대비 코로나 여파로 시설별 프로그램 참여율과 예산 집행율 저조 - ? 2년 이상 프로그램 운영 유지시설 30개소 중 26개소 86%로 나타남 - ?? 운영성과 ? 문화치료, 인문학 등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로 자존감 회복 및 자립·자활 등에 동기부여 - 지역사회의 전문치료사(음악?미술치료)를 연계하여 중증 정신질환자의 인지기능 유지하고 정신건강 강화 유도 - 심리상담·치료·교육을 통해 감정조절 능력향상과 심리적 안정을 찾은 후 취업활동이 가능해져 지원주택을 받아 지역사회 자립(시설퇴소) ? 자격 취득과정 및 일자리 체험 등 취업활동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로 장기간 근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활기반 확보에 기여 - 다양한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한 긍정적 관계형성 맺기 일자리 체험활동 및 교육지원 받아 공공일자리 참여하면서 지역사회 자립(시설퇴소) - 능동적 치료공동체 프로그램 참여활동을 하면서 운전면허 자격취득(1종대형)하여 인쇄물 배송업체 취업 성공함에 따라 장기간 근로소득 활동 중 Ⅳ 2021년 주요 개선점 ?? 자치구 책임성 강화 ? 자치구에서 사업비 직접 교부로 변경 시설에 훈련비지급 ▶ 훈련비 집행 ▶ 훈련 실시 (자치구) (시설) (민간학원·대학·기업) - 추진방법 변경에 따라 예산 변경 추진 : 민간위탁금 → 민간위탁금, 사회복지사업보조 ?? 직업훈련 기능 강화 ? 직업훈련·기능훈련 지원을 통한 자활기반 확보 - 훈련분야 : 자동차 ·오토바이운전, 택배, 도배, 청소, 미용, 미장. 설비기술, 컴퓨터 활용능력 등 자격취득 또는 기능취득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자활훈련기관 프로그램 및 민간학원 활용 - 지원방법 : 민간학원, 기업체, 사회적기업 등의 훈련 프로그램 활용 ※ 유의사항 : 임금보조 및 노임소득보조 사업 수행 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 필요경비 지급기준 제공, 노숙인 시설간 예산 집행의 형평성 제고 ? ’21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행안부) 등 ? 노숙인 시설의 보조금카드 사용 등 회계투명성 확보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에 따른 방역수칙 기준 준수 Ⅳ 세부계획 ①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 사업신청(서울시) ? 신청기간 : ’21. 4. 15. ~ 4. 23. 까지 ? 신청대상 : 노숙인 복지시설 등 노숙인의 사회복귀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사업 ? 신청접수 : 자치구 통해 신청 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내역 : 29개소 50개 프로그램 394,232천원(국비 50%, 시비 50%) ?? 심사결과 통보(복지부) ? 선정결과 : 29개소 50개 프로그램 390,530천원(국비 50%, 시비 50%) ※ 신청액 대비 선정율 99.06% (단위 : 개소, 개, 천원) 구 분 신 청 선정결과 금액 조정 비 고 기관수 사업수 국비 시비 기관수 사업수 국비 시비 계 종합지원센터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일시보호 쪽방상담소 ? 심사기준 - (1차 심사) 기본사항 내부 심사 ? 사업신청 자격유무, 지침 및 법령 준수, 사업목적 부합 여부 등을 판단 ? 자산취득의 과다, 기능보강 등 프로그램 사업 목적과 연계성이 미흡한 비용 지원 제외 - (2차 심사) 외부위원 3명 추가심사(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심사) ① 사업목적의 적합성 : 프로그램사업 정책목적 부합 여부 ②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 신규 사업의 경우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여부 ③ 실제 사업수행 가능성 : 사업목적, 수혜범위, 추진계획, 방법 등 ④ 사업성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성 : 모범사례로 타 시설에 확대 가능성 등 ⑤ 사업수행의 책임성 :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적합성 등 ②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 지원계획 ?? 운영개요 ? 사업기간 : ’21. 6월 ~ 12월. ? 지원대상 : 거리노숙인, 노숙인 복지시설 이용자 ·입소자 지원 ? 사업내용 -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사회복귀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소득활동을 통해 사회복귀가 가능한 각종 사업 - 장기간 근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강화, 취업지원, 인문학교육, 정서지원, 건강관리 등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 ? 운영방법 : 노숙인복지시설(29개소)에서 50개 프로그램 사업 개별운영 - 지원범위 : 수강료, 강사비, 재료비, 간식비, 프로그램비 등 - 지원방법 : 민간학원, 기업체, 사회적기업 등의 훈련 프로그램 활용 가능 ? 운영주관 : 서울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 전담인력(1명)은 노숙인복지시설 29개소, 50개 선정 프로그램 운영관련 등 총괄 관리 - 인건비 12개월 지원(노숙인시설 종사자 사무국장 5호봉 기준) ? 기관별 역할 및 지원체계 구 분 주 요 내 용 복지부 ?? 계획수립(사업공모) /심사위원회 운영 /프로그램 지원사업 심사선정 사업선정결과 통보 /국비내시 및 국비교부(복지부 → 시도) 서울시 ?? 자치구 통해 신청사업계획서 접수 제출(자치구→ 市 →복지부) ?? 지원운영계획수립 /보조금 예산 재배정(市 →자치구→ 시설 / 市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선정 프로그램 사업변경 승인 ?? 지원시설 지도점검(市/자치구,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등 자치구 ?? 사업계획(사업공모) 시행 및 지원운영계획 시행(자치구 → 시설) ?? 신청사업계획서 접수제출(시설 → 자치구 → 市) / 선정 프로그램 사업변경 승인요청 ?? 보조금 직접 교부(자치구→시설) ?? 지원시설 지도감독(자치구 → 시설) - 해당 시설에서 교부조건에 따라 집행토록 지도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운영총괄기관) ?? 전문 인력 배치 인원 활용 - 신청사업계획(사업공모) 시행안내 /지원운영계획 시행 안내(서울시) - 지원시설에 대한 컨설팅, 회계 관련 지도 등 - 예산집행 정산 및 최종보고서 작성(결과 보고) - 다음 연도 프로그램사업계획 관련 안내 및 개선사항 등 진행 노숙인복지시설 (사업수행기관) ?? 신청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시설 → 자치구) - 프로그램 사업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예산계획 포함) 계획서 제출 ?? 선정프로그램사업 운영 : 세부 실행계획에 따라 자체점검 및 사업수행 - 사업 추진실적, 자체 평가내용, 사업비 지출 회계 보고 ?? 집행완료 후 10일 이내 지원예산 집행정산서 제출/ 집행잔액(발생이자) 반납 ?? 지원방안 ? 지원액 - 보조금 지원 : 390,530천원(국비 195,265천원, 시비 195,2650천원) ※ 운영시설 자부담 75,140천원 미포함 - 예산 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시설유형별 보조금 지원내역 (단위 : 개소, 개, 천원) 구 분 심사 선정 결과 내역 자부담 별도 기관수 사업수 보조금 지원 결정액 계 국비 시비 계 종합지원센터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일시보호 쪽방상담소 - 지원방법 : 市에서 자치구로 재배정 ? 자치구에서 해당 시설로 보조금 교부 구 분 주요내용 시립시설, 법인·개인시설 ?? 보조금 재배정(서울시 → 자치구) → 보조금 교부(자치구 → 시설) → 보조금 집행(시립시설/ 법인·개인시설) 예산과목 구분 ?? 시립시설 : 민간위탁금(307-05) , 법인·개인시설 :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사업수행기관(시립, 법인, 개인시설)의 보조금(국·시비) 청구에 의거 지원 ? 보조금 지급청구서 및 보조금 통장사본 등 첨부하여 공문으로 자치구로 신청 ?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비 집행·정산 - 사업수행기관은 선정 프로그램사업비 집행 시 보조금 외 자부담도 집행하고 자부담 비율이 감소되지 않도록 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회계 처리 ※ 지출결의서와 함께 지출 건에 대한 영수증, 이체확인증,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관련 등 지출세부항목별 증빙서류 구비 철저 및 채주·집행금액·집행일자 등 상호 일치해야 함 ? 사업비 집행 시 원칙적으로 보조금 카드사용하며 현금 인출 금지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의무(2010년부터 적용, 2021년 사회복지사업관리안내) - 집행정산은 사업종료(회계마감일 12.31까지) 후 정산을 통해 결정된 보조금 집행 잔액(발생이자), 부당 집행액은 반납하여야 함 ?? 프로그램사업 운영 내실화 ? 수행기관(시설)의 사업운영 주요개선사항 이행준수(서울시 추가기준) - 프로그램 사업계획 및 진행, 평가관련 표준양식 제공하여 운영 내실화 ? 사업계획 단계에서 참여자의 자체 수요조사 실시 및 사업추진 근거 확보(구체적 예산편성 위한 산출근거 포함)하고 노숙인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추진 ? 사업시행 단계별 진행사항 자체점검(체크) 및 사업평가, 사업종료 시 표준양식에 의거 운영성과 평가 후 그 결과 제출(예산집행 정산 포함) ※ 사업수행 시 사업추진실적 관리, 사업목적 달성 여부, 회계처리의 적정성 확보 등 판단 진행 - 프로그램사업 필요경비 지급기준에 따라 시설 간 예산사용의 형평성 제고 ? ’21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준용(행정안전부)하여 지급기준 범위 내 예산 사용 ?「2021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및 「2021년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예산 산출내역서 작성 ※ 필요경비 등 준용 : (예) 교통비는 실비, 간담회비(간식비 등) 4,000원 ?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 운영관리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등 위기상황 대응철저 ? 방역관리 담당부서(관리자) 지정하고 지역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 확보 등 방역협력체계구축 철저 ? 방역지침(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거리 유지, 손 위생, 기침예절) 등 방역관리체계 준수 철저 ? 프로그램 지원사업 참여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지침 준수 철저 - 프로그램 참가자의 참가신청서, 출석부, 상담일지 등 관련 기록관리 - 참가자의 수강료, 교통비, 식비 등 지급대장 및 관련증빙서류 보관 ? 지원금 활용 비품 구입 시 물품대상 등록 관리 철저 - 외부활동(현장학습, 외부숙박 등) 안전을 고려하고 여행자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철저 ? 노숙인 프로그램사업 계획 및 예산의 변경승인 - 최종 선정(보완)된 사업실행 계획서 상의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사정변경에 따라 당초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변경(증감) 등 필요시 서울시 사전 승인 받아야 함(사업의 산출내역 등 구체적 근거 제시) ※ 복지부 승인 : 선정사업 중단·폐지·변경, 신규사업 발생으로 사업변경 또는 대체시 ?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 지도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수행기관 29개소(생활시설 등) - 점검시기 : 하반기 8~9월 예정 - 점 검 반 : 서울시 자활지원과, 자치구,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 점검내용 : 프로그램 진행·평가사항, 사업운영관련 강사·회계사항 등 Ⅴ 행정사항 ? ’21년 노숙인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계획 통보 : ’21. 6월 - 수행기관 운영계획서(보완·수정) 제출 시 삭감·조정한 보조금(국·시비) 교부 ? 자치구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 : ’21.8~9월 ? 사업수행기관 사업비 집행정산 시 관련법령 등 준수 철저 : ’21. 6~12월 - 사업수행기관(노숙인시설 29개소)은 사업의 추진실적, 자체평가 결과 (사업비 정산 포함)를 자치구에 제출(’21.12월말) ?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 최종보고 : ’21.12월 ~ ’22.1월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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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5306
본청
자활지원과-7713
D000004283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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