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용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150 결재일자 2021. 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6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이연정 송수성 곽종빈 김태균 01/15 서정협 협 조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용계획 2021. 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용계획 코로나19 방역, 돌봄 및 민생안정, 핵심시책과 지역현안 지원을 통하여 재난대응, 협력발전, 지역균형을 위한 재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Ⅰ 운용방향 ○ (코로나19 방역) 비상대응, 현장 방역활동, 집단면역 체계를 위한 선제적 지원을 통하여 감염병 재확산 방지 ○ (돌봄?민생안정) 펜데믹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회복과 돌봄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집중 교부로 시-자치구 공동협력 강화 ○ (핵심시책?지역현안) 시정 주요 사업 및 교육?문화 인프라 등 지역의 주민체감형 시설에 대한 우선 교부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 도모 ※ 1/4분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집중 교부 Ⅱ 운용개요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73조,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등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목 적 ○ 시-구 및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 도모 ○ 자치구별 재정 및 사업 여건 변동, 예기치 못한 사유 등으로 발생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 ○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조정교부금제도 전체의 타당성 확보 ?? 교부기준 ○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자치구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 기타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Ⅲ ’21년 운용계획 ?? 재원규모 : 3,278억원 (’20년 본예산 3,287억원 대비 9억원 감) (단위:억원) 구 분 2020 2021 본예산 (B) 본예산 기준 증 감 (B-A) 본예산 (A) 추경예산 (a) 최종예산 (A+a) % 계 3,287 419 3,706 3,278 ?9 ?0.3 ?? 교부절차 ○ 市·자치구 공동사업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11조 제2항 단서 사전협의 (市 사업부서 ·자치행정과) ? (방침수립 시장보고) (市 사업부서) ? 시장보고 (자치행정과) ? 교 부 (자치행정과) 대상사업 여부, 지원액 등 사업별 검토 보고 ○ 자치구 요청사업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11조 제2항 전단 대상사업 선정·신청 (자치구) ? 검 토 (자치행정과) ? 시장보고 (자치행정과) ? 교 부 (자치행정과) 투자심사·도시계획 결정 ·전문가자문 등 사전절차 이행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 주요사업 현장 확인, 관계부서 의견청취 등 자치구별·사업별 검토 보고 조건 등 부여 <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전 확인 사항> ①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신청 불가 (지방재정법 제29조의3) ②「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 사전절차 강화계획」사전 절차 이행 여부 - 투자심사·도시계획 결정·각종 영향평가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사전 절차 - 공공건축물 신?증축 : 공공건축가?태양광전문가 자문 실시 및 반영결과 등 - 공원 조성 및 리모델링 : 공공조경가 자문 실시 및 반영결과 - 도로 신설 및 유지보수?시설물 설치 : 도로사업자문단 자문 실시 및 반영결과 ③ 신청사업 관련 시의원에게 사업 설명 및 의견 수렴 여부 ④ 자치구의회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 여부 ⑤ 사업의 필요성 및 집행 가능 여부, 사업 물량 및 단가 적정 여부 등 ?? 교부사업 이행실적 점검 및 관리 ○ ’20년 이전 교부된 전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현황 일제 점검 - 부당한 집행지연 또는 부적절 사업 환수로 예산낭비 사전 방지 ○ 특별교부금 교부사업 용도변경 사용 및 집행잔액 활용 시 사전 승인 -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승인 후 사용 가능 - 사업별 집행잔액이 총 교부액의 10% 이상이고 5천만원 이상인 경우 활용계획 승인 후 사용 가능, 이외에는 자치구 자체재원으로 활용 < 용도변경 및 집행잔액 활용 신청 불가 사업 > ?? 교부 후 6개월 미경과된 경우 ※ 코로나19 등 재해?재난으로 인한 특별한 수요의 경우 예외 가능 ?? 사전절차(투자심사 등)를 미이행하고, 산출근거 미제출한 경우 ○ 市-區간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해 교부 시 부여된 조건 이행 점검 Ⅳ 행정사항 ○ ’21년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사업 발굴 및 제출 : 전 자치구 - 수요 파악 및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상·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 ※ 재정 수요 발생 시 수시 신청 가능 - 투자심사?특별교부금 사전절차 강화계획에 따른 공공건축가?조경가 자문 등 사전 절차 이행, 사업 필요성 및 집행가능 여부 등 자체 검토 후 제출 Ⅴ 추진일정 ○ ’21년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사업 자치구 수요조사 : ’21.1월, 7월 ○ ’21년 특별조정교부금 요청사업 검토 및 교부 : ’21.1월~12월 ○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점검 실시 : ’21.3월~4월 ○ 특별조정교부금 용도변경 신청 및 승인 : ’21.6월, 11월 ○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조건 이행 점검 실시 : ’21.12월 붙임 :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사업 신청서(사전절차 서식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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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150 생산일자 2021-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연정 (02)2133-5813) 관리번호 D00000417123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재원조정교부금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