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사업 제출 요청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상반기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대상사업을 ’21.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이 변경되었으므로 새로운 서식(붙임 2)으로 작성하여 제출 < 제출 시 유의사항 > - 자치구의회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 불가(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5항) -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신청 불가 (지방재정법 제29조의3) - 대상사업 선정 전 시의원과 사전 협의 및 사업 관련 지역주민 의견수렴 실시 ※ 신청서식(붙임 2) 지역 시의원 사전 설명 여부 등 작성 제출 - 도시계획시설 결정, 투자심사, 기타 법령에 따른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완료 여부 확인 - 공공건축물, 도로(보도), 공원 관련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후 자문반영 결과 포함하여 제출 ※ 공공건축물 신·증축 및 리모델링은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계획, 이용자 수요조사 반영 결과도 제출 - 사업의 필요성 및 집행 가능 여부, 사업 물량 및 단가 적정 여부 등 확인 붙임 : 1.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 개요 1부. 2.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서식 1부. 3.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 사전절차 강화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기획예산부서,강동구청장(예산과장) 주무관 이연정 행정협력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01/19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3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13 /전송 02)2133-0777 / yjmove@seoul.go.kr / 부분공개(5)
25293048
20220201035008
본청
자치행정과-1302
D00000417298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