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관련 시설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관련 자료조사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688(2019.1.25.)호 “소방관련 시설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개정 관련 소방용수시설 등 현황 파악” 나.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관련 시설에 대한 주·정차 금지를 강화하는「도로교통법」 (2018.8.10.시행) 다. 재난대응과-3839(2019.2.18.)호 “소방관련 시설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관련 자료조사 계획 알림” 2. 기존 '소화전 등'이 '소방관련 시설(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현행「도로교통법」상의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와 구분되는 별도 금지표시를 마련하고자 법령 개정 추진 중입니다. 3. 이와 관련, 소방청에서는 소방관련 시설 중 노면표시를 단계적으로 현황을 파악하여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설치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바,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에서는 관내 소방용수시설의 세부사항을 파악하여 2019. 2. 22.(금) 오전 10시까지 붙임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지역(화재경계지구, 대형화재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역 등) 나. 도로규모(간선도로, 편도 2차선 이하 도로 등) 다. 파악대상 : 황색 복선, 황색 실선, 황색 점선, 흰색 실선이 있는 도로에 설치된 소방관련 시설 (지상식 소화전, 지하식 소화전(일반, 승하강식), 급수탑, 저수조, 비상소화장치함) 주·정차 금지표시 설치 <황색복선> <황색실선> <황색점선> <흰색실선> 라. 파악방법 :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시스템(http://tgis.eseoul.go.kr) 접속 후 지도 확대하여도로에 그려져 있는 선 확인하여 그 도로에 있는 소화전을 붙임서식에 내용 입력 접속 후 지도(원하는 지역) 화면 확대 시(예시) 붙임 1. 소방용수시설 현황 파악(서식) 1부. 2. 소방용수시설(소화전) 현황(2019년 2월 기준) 1부. 3. 비상소화장치 현황(2019년 2월 기준)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성수119안전센터장,왕십리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구두리 대응총괄팀장 김영선 재난관리과장 전결 02/18 박용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973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행당동) / 전화 02-2622-1661 /전송 2622-1649 / svmsvm1@seoul.go.kr / 부분공개(5)
25468723
20220301055006
본청
재난관리과-973
D000003559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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