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 시범운영 알림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 시범운영 알림 1. 재난대응과-13386(2018.6.29.)호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 시범운영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등에 대해 주·정차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2018. 8. 10. 시행 예정되어 적용대상 소방시설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는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3. 소방관련 시설의 활용 여건 개선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해당 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시 벌칙 금액을 현행 2배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한 후속 법령 개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4. 소방·경찰에서는 벌칙 금액이 2배로 인상될 소방관련 시설 주변을 국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존 주·정차 금지 표시와 구분되는 새로운 금지 표시안 선정을 위한 시범운영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가. 대 상: 2개소(강서구 공항대로59길 57, 강서구 화곡로 206) 나. 기 간: 2018. 7. 2(월) ~ 8. 10.(금) ※ 금지표시 설치 운영 7. 9. ~ 8. 3. 다. 내 용: 주·정차 금지 표시 설치 전·후 비교분석을 통해 표준안 마련 1) 소방: 시범운영 대상 선정 및 홍보 2) 강서구청 교통행정과 : 금지표시 설치 3) 도로교통공단: 표준안 마련 및 효과 분석 5. 각 부서에서는 시범운영 기간동안 불법 주정차 발견 시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 시범운영 알림(공문) 1부 2. 시범운영 계획 1부 3. 플래카드(안)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김민하 대응총괄팀장 조원보 재난관리과장 07/09 이환종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121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 전화 02-3663-3119 /전송 02-3662-0590 / rescue15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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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관련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 시범운영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121 생산일자 2018-07-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하 (02-3663-3119) 관리번호 D000003398379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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