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 (경유) 제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 1. 서울시 송파구 보건위생과-4236(2022.2.14.)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의 해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배경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자 ‘A’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립선영양제 4종’ 및 ‘시서스 다이어트’ 제품을 광고할 때, ‘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한 사실이 있으나, 판매자는 ‘약’이라는 단어는 ‘대략’이라는 의미로 표시한 것이며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 질의사항 ○ A업체의 광고 행위에 대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 여부 ○ 대립되는 의견 〔갑 설〕 해당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그에 대한 처분이 필요함 ­ 온라인에서 제품 판매 시 ‘약’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으며, 해당 제품을 소비자가 ‘전립선 약’, ‘시서스 약‘ 이라고 읽을 수 있는 바 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정처분대상이 됨. 또한 타업체에서 시서스 원 다이어트 제품의 용량을 표시할 때 ‘2주분’, 또는 ‘14일분‘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광고하고 있음 〔을 설〕 해당 행위는 처분대상이 아님 ­ ‘약’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대략’의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약 6개월분’, ‘약 2주’ 등 몇 개월분인지를 표시한 것으로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했다고 볼 수 없음. □ 서울시 의견 : 갑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관련법령 1부. 3. 관련사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성위경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식품정책과장 02/25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50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5 /전송 02-768-8869 / swk66196@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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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5005 생산일자 2022-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위경 (02-2133-4735) 관리번호 D0000044818546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