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연장) 업무처리지침

문서번호 요금제도과-2070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윤형 김분숙 안병희 김권기 02/25 구아미 협 조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연장) 업무처리지침 2022. 2. 25. Seoul Water (요 금 관 리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추진(감면)내용 2 Ⅲ 감면절차 3 ① 감면대상 선정 ② 신청 절차 ③ 감면신청에 대한 확인 절차 ④ 감면 적용 방법 ⑤ 감면 결과 안내 3 4 6 9 10 Ⅳ 행정사항 11 따로붙임 1.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신청서(서식) 2. 심의결정서(서식)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 소상공인 수도요금 추가감면 업무처리지침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 추가(연장)에 대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감면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정부의 거리두기 재강화(‘21.12.16.)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소상공인 감면을 통한 수도요금 납부부담 완화 필요 ?? 추진경위 ○ ‘22년도 예산안 시의회 의결 시 감면 보전액 편성?승인(‘21.12.30.) - 소상공인 감면연장을 위한 보전액 예산확정(주관부서: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서울특별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추진계획 수립?시행(‘22.1.12.) - ‘민생지킴 종합대책’의 하나로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지원 확정 ○ 소상공인 추가(연장) 감면 시행을 위한 수도 조례 개정(‘22.2.21.) ※ 공포?시행일자 : ’22.3.10.(목) ?? 추진근거 ○ 「서울시 수도 조례」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제1항 제8호 - 8.「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 세제곱미터이하 수도사용자등의 사용량의 100분의 50 (2022년 1월 납기분부터 6월 납기분까지 일반용 및 욕탕용에 한해 적용) 단, 300 세제곱미터이하 수도사용자 중 2021년 12월 31일 당시 급수업종이 공공용이었던 경우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한한다. ※ 감면적용: ‘2022년 1월 납기 수도요금 부터 소급적용 Ⅱ 추진(감면) 내용 ?? 기 간 : 6개월(‘22.1월 납기 ~ ’22.6월 납기) ?? 대 상 ○ 일반용?욕탕용 중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세제곱미터 수도사용자 등(단, ‘구 공공용’은 소상공인에 한함) ?? 금 액 : 수도사용량의 50%(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 방 법 ○ 〔 일반용·욕탕용 〕자동 300톤 이하 + 신청 300톤 초과 ※ 일반용 중 ‘구 공공용’ 300톤 이하 수전은 자동감면 제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하여만 신청 감면 - 가정용과, 일반용 중 임시급수 및 세대분할로 인한 가정용 요금 적용분 제외 ?? 규 모 : 총 330억원(상수도요금)+α / 282천 수전 (신청 30% 예상) ○ 감면 추계(2021년 하반기 감면사용량(7월납기~12월납기)를 기준으로 산출) 합계 일반용 (일반용 + 공공용) 욕탕용 수전수 감면량 (천㎥) 금액 (백만원) 수전수 감면량 (천㎥) 금액 (백만원) 수전수 감면량 (천㎥) 금액 (백만원) ※ ?? 감면액 보전 ○ 방법 : 주관부서인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의 공기업전출금 예산으로 매월 정산(보전) ○ 대상 금액 :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액(예상) 구분 감면액(백만원) 보전액(백만원) 비 고 상수도요금 33,000 33,000 보전예산액 초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책적 부담 ※ 보전근거 : 지방공기업 제14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 Ⅲ 감면 절차 ① 감면대상 선정 ○ 직권대상 ① ‘21.5월납기 기준 급수업종이 일반용, 욕탕용인 경우 → ‘20.6월납기부터 ’21.5월납기 기준(1년) 월평균 300톤 이하 수전 ※ 2021년 하반기 직권감면 기준 및 대상과 동일 ② ‘21.6월납기부터 12월납기까지 업종변경 및 신개전 등으로 일반용?욕탕용이 신규 발생된 경우 → 발생일로부터 `21.12월납기 까지를 평균한 월사용량이 300톤 이하인 수전 ③ ‘22.1월납기 이후 신개전 및 업종변경 등으로 일반용?욕탕용이 신규 발생된 경우 → 첫 번째 납기가 월 300톤 이하인 수전 ※ 다만, 첫 번째 납기에 월 300톤 이하로 직권감면 되었지만, 이후 300톤이 초과되는 경우 직권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청대상으로 전환 ④ ’21년 하반기 300톤 초과 수도사용자로 신청 후 감면 처리된 수전 → 요금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소상공인 감면 비율로 직권감면 처리 ○ 신청대상 : 일반용?욕탕용 중 직권감면 제외 수전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① 월평균 300톤 초과 수전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 ‘20.6월납기부터 ’21.5월납기 기준(1년) 월평균 300톤 초과 수전 - 기준납기(‘20.6월납기부터 ’21.5월납기)이후 일반용?욕탕용으로 신규 발생 시 ? ‘21.6월납기부터 12월납기까지 신규 발생 시 → 발생일로부터 `21.12월납기 까지를 평균한 월사용량이 300톤 초과한 수전 ? ‘22.1월납기 이후 신규 발생 시 → 첫 번째 납기가 월 300톤 초과한 수전 ※ 신청대상자 중 ‘21년 지원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 ② ‘구 공공용’(‘21년 12월 31일 기준) 수전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② 신청 절차 대상여부 확인 감면 신청 접수 소상공인 여부확인 감면처리 수용가 수도사업소 요금제도과 수도사업소 ?홈페이지(2.22일부터) - 신청시 절차 및 접수 안내 ?기한 : ‘22..3. 2. ~ ’22..9. 30. (기한내 1회 신청) ?엑셀변환 자료 (고객지원시스템 이용) 국세청 송부 후 확인 ?감면비율 입력 ?감면 적용 결과 안내 ※ ’21년 신청자는 자동으로 감면처리되며, 변동사항 발생시에만 재신청 ※ ※ 소상공인확인서 및 타 기관에서 소상공인관련 지원받은 서류 등 제출시 국세청 확인 및 심의 절차 불필요 ○ 대상 : ‘구 공공용’ 및 월 평균 300톤 초과 수전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 신청대상자 중 2021년 지원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 - ※ 홈페이지 등에 ‘소상공인 감면 대상 조회’ 항목으로 신청대상 여부 조회(2.22.부터) ○ 기한 : ’22. 3. 2.∼ ’22. 9. 30.(‘22.10.1.부터 신청 불가) - 감면납기 종료 후 수도요금 이의신청 기간(90일)까지 신청시에도 감면처리 가능 - ’22.4.1.이후 신청분에 대하여는 2022년 상반기(1월납기~6월납기)에 대해서만 감면 가능 (‘21년 하반기 감면불가) - ‘구 공공용’에 대해서는 ‘22.3.31.전 신청시에도 2022년 상반기에 대해서만 감면처리 (’21년 하반기 감면불가) ※ ‘21년 하반기(’21.7월납기~‘21.12월납기) 감면 신청기한 : ’22.3.31 ○ 신청인 : 수도관리인, 소유자, 사용자 중 대표 1인(개별 신청 불가) ※ 대부분의 경우 하나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점포(소상공인)가 사용하고 있어 개별 신청 불가 ○ 횟 수 : 기한내 1회 신청, 점포 변경?폐업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재신청 ※ ‘22.9.30. 까지 1회 신청시 감면납기(’22.1월납기~6월납기) 전체 감면 ○ 방법 : 인터넷(https://arisu.seoul.go.kr), 수도사업소 전화 및 방문 - ※ 구 분 제출서류 20개 미만 점포 ① 소상공인감면신청서 - 첨부 : 사업장별 관리비 부과대장 사본 1부(자체보유서식) ② 사업장별 소상공인 요금부과 내역서 -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생략가능), 근로자 수 등 기재 필요 ③-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③-2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타기관에서 소상공인관련 지원된 확인서류 (→ 국세청 매출액 확인 불필요) ※ 개인별 소상공인은 ③-1 또는 ③-2 둘 중 하나만 제출 ※ 고객지원시스템 접수시 확인서 등(③-2)을 제출하는 경우 → 국세청 송부 제외를 위한 표시 체크 ① 소상공인감면신청서 - ③ 감면신청에 대한 확인 절차 √ 소상공인 여부는「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라 업종별로 일정 매출액 이하 및 종업원 수로 결정 ① 소상공인 20개소 미만인 경우 - (매출액) 국세청 자료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으로 검증 ? 소상공인 수, 사용량을 포함한 신청서 접수 후 국세청 매출액 자료와 대조 (사업자 신규 등록 등으로 국세청 자료가 없을 시 수기 증빙자료 확인) → 일주일 단위로 국세청 자료 송부(매주 금요일) 후 3~4일 후 회신 ? ‘소상공인확인서’ 및 소상공인 대상 다른 지원 사업을 받은 증빙서류 (전기요금 감면 등)로 소상공인 여부 확인 → 국세청 매출액 확인절차 불필요 - (종업원 수) ※ - 진행절차(국세청 매출액 확인절차) 업 무 명 일 정 내 용 ① 신청 접수 (수도사업소) 수시 ○ 민원 신청 → 고객지원시스템 내 서류 첨부 여부 확인 → 접수 및 담당자 지정 (민원 처리일자 산정 시작) (※ 반드시 증빙서류 첨부 완료 후 접수처리)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 고객지원시스템 접수 ? ② 신청 내역 확인 (본부 요금제도과) 매 주 금요일 ○ 고객지원시스템 홈 > 관리자 > 소상공인 국세청 확인 - ‘엑셀 파일 받기’ (매 주 목요일 18:00 한) ○ 주 1회 확인 요청 : 금요일(09:00) 신청 내역 자료화 (전 주 금요일~ 해당 주 목요일 18시까지) 접수된 신청내역 자료화 (엑셀변환) ? ③ 국세청 송부 (요금제도과→국세청) 매 주 금요일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법인세과로 자료 제공 의뢰 공문 송부 - 부가가치세과(개인사업자)/소득세과(면세사업자)/ 법인세과(법인사업자) 액셀 변환 자료 국세청 송부 ? ④ 매출액 자료 회신 (국세청→요금제도과) 3~4일 ○ 신청자 기초자료(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액, 업종코드, 업종, 업태) 회신 매출액 등 신청자 기초자료 제공 ? ⑤ 대상자 최종확인 (본부 요금제도과) 1일 ○ 소상공인기본법 상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에 따라 소상공인 확인하여 액셀 파일 내 소상공인 여부 작성(Y/N) 매출액 기준으로 소상공인 여부 최종 확인 ? ⑥ 대상자 업로드 (본부 요금제도과) 1일 ※ 사업자 신규 등록 등으로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각 사업소 동 담당자 확인 필요 - 국세청 자료가 없을 시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연매출액 산정 - 매출증빙서류(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액 등) 통해 연매출 산정 ※ 영업 12개월 미만 : 월 매출액 합계 ÷ 해당 월 수 × 12개월 영업 2개월 미만 : 일 매출액 합계 ÷ 해당 일 수 × 365일 국세청 확인자료 고객지원시스템 등록 ※ 홈 > 관리자 > 소상공인 국세청 확인 > 국세청 확인자료 등록 ※ 민원처리기한 : 14일 ② 소상공인 20개소 이상인 경우 - - 신청서 및 관리비부과내역서(입주점포 및 수도요금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받아 사업소 소장 및 각 과장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로 감면절차 진행 ※ - 확인 절차 ① 신청 ② 감면 심의 (주 1회, 필요시 수시) ③ 대상자 확인 및 감면금액 결정 ④ 수용가 안내 (수용가?사업소) (사업소 요금과) (사업소 요금과) (사업소?수용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입주내역 확인서류 포함) ?고객지원시스템 접수 ?사업소 내부 심의 ?감면 여부 결정 및 심의 결정서 작성 ?심의 결과 바탕 대상자 최종 확인 ?감면 비율 입력 ?감면 적용 여부 및 수용가 안내 ? 감면심의 세부 절차 (※ 아리수음수대 설치학교 감면심의 방법과 동일) 감면심의 개최계획 - 소상공인 감면 심의내역 감면심의 개최결과 보고 -심의결정서 및 심의내역 결과 개최결과 통보 ④ 감면 적용 방법 ○ (직권감면) 본부 요금제도과에서 직권으로 시스템에 일괄 적용 - 직권 감면대상 확정 일자 : ‘22.2.21.(2월 22일부터 시스템 조회 가능) - 감면적용 : ’22.1월납기부터 6월납기까지 ? (월 300톤 이하 수전) 수도사용량의 50% 적용 ? (’21년도 기 신청된 수전) 개별적으로 확정된 소상공인 비율의 50% 적용 - 감면방법 ? (’22.3~6월납기) 요금확전 전 감면금액 자동반영 ? (‘22.1~2월납기) 시행일(’22.3월) 이후 소급하여 감면적용 【 ‘22.1,2월 소급 적용 처리방법 】 ① 요금경정 및 분리고지 이력이 없는 수전 : 본부에서 일괄 정산금 처리(자동반영) - → - 자 → ② 요금경정 및 분리고지 이력이 있는 수전 : 사업소에서 개별 요금경정 처리 (본부 자동반영 제외 - “내역 추후 별도 송부(3월 3일 송부 예정)” - 해당 납기(‘22.1,2월 납기)에 요금경정 이력이 있는 수전 → 수전별 경정사유 파악 후 수기로 요금경정(경정 후 요금을 기준으로 감면액 산정하여 정산 및 체납충당 처리) - 해당 납기(’22.1,2월 납기)에 분리고지 이력이 있는 수전 → 수용가에게 안내 후 요청에 따라 정산(충당) 및 환불처리 ○ (신청감면) 확인(심사완료)된 소상공인 사용 비율의 50% 감면 적용 - (요금계산 前) 당월납기 요금계산(심사마감)전에 결과(비율) 입력 시 자동 반영 - (요금계산 後) 요금계산 이후 비율입력 시 개별적으로 요금경정(소상공인 감면코드) 처리 ※ 감면액은 정산 처리 원칙, 점포폐업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환불가능 감면비율 계산 ? 사용량 500㎥, 소상공인 사용량 300㎥(a점포:100㎥,b점포: 50㎥, c점포: 150㎥)의 경우 - 소상공인 사용비율 : 60% (300㎥/500㎥×100) ※ 감면비율 : 30%) ○ - - ※ 감면심의 안건 상정 처리(소상공인 확인 절차 불필요, 소상공인 개별 점포내역 등 미첨부) ⇒ 소상공인 20개소 이상의 심의 절차 준용 ⑤ 감면 결과 안내 ○ 직권대상 : 수도요금고지서(1월납기 ~ 6월납기)에 “소상공인 감면” 항목으로 감면금액 등 안내사항 표시 ○ 신청대상 - (1차) 신청인에게 감면비율 확인 완료(민원종료) 시 신청시 비율과 감면결과 비율 함께 안내(문자, 공문 등) - (2차) 감면금액(정산액) 반영된 수도요금 고지서에 “소상공인 감면” 항목으로 감면금액 등 안내사항 표시 Ⅳ 행정사항 ?? ○ ?? ○ ○ . ?? 소상공인 감면액에 대한 일반회계 보전액 매월 정산 요청 ○ 요금제도과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붙임 1.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신청서(서식) 2. 심의결정서(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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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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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심의결정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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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연장) 업무처리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2070 생산일자 2022-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형 (3146-1183) 관리번호 D000004482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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