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내

금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내 1. 평소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 영업장의 안전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2022. 1. 27.부터 시행됩니다. 법 적용 대상에 다중이용업소(“중대시민재해” 중 공중이용시설)가 포함됨에 따라 해당 영업주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재해 예방조치 등을 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다중이용업소(소상공인 제외) 3. 이에, 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다중이용시설) 해설서”를 송부하오니,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자료는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팝업창 도는 정책·정보-법령정보-법령자료실29번 게시물) 붙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다중이용시설) 해설서 1부(별도송부). 끝. 금천소방서장 수신자 (주)대성푸드빌,국빈관관광나이트클럽,엠제이산후조리원,무한씨앤디,나눔휘트니스,편휘트니스,대성스크린연습장,벽계수스파,카멜리아사우나,시흥마벨리에 담당자 심동섭 검사지도팀장 代김현석 예방과장 전결 02/25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140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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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금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01 생산일자 2022-02-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동섭 관리번호 D000004481865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완비증명 > 다중이용업소완비증명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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