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183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유지영 김준민 02/25 최영미 협조 2022년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2022. 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22년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위기 이주여성 안전망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의 ’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검토하고 승인처리 하고자 함. 1 운영개요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제20조(업무의 위탁) ?? 추진연혁 ○ ’13.8. ~ ’14.12. 위기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사업 운영기관 선정 운영 -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공모를 통한 운영기관 선정,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14.9. 전문성·포괄성·지속성·책임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으로 변경추진 ○ ’15.1. ~ ’17.12. 민간위탁 추진 (신규계약,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18.1. ~ ’20.12. 재계약 추진 (3년,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21.1. ~ ’23.12. 재위탁 추진 (3년,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21.1. ~ 현재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이전(확장) - 기존 서울글로벌센터 4층 일부(60.19㎡) → 중구 마른내로 146, 7층(289.5㎡) 이전 - 투자창업과 소관 인베스트서울동대문센터 운영종료에 따른 해당 사무공간을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사무실로 이전 추진 (임대차계약 : ’21.1.1.~‘22.12.31.)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 시설개요 ○ 사 업 명 : 위기 이주여성 안전망 구축 (세부사업명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운영) ○ 시 설 명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 위 치 : 중구 마른내로 146(청일빌딩), 7층 ○ 사업내용 : 이주여성 대상 전문상담 및 긴급보호 지원 ○ 운영방식 : 민간위탁 (시설위탁,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1.1.~’23.12.) ○ 운영인력 : 총 12명 (상담센터 8명,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센터장) 운영위원회 이주여성전문상담 성폭력예방 상담원 5명 (중국어1,베트남어1,몽골어1 필리핀어/영어1,한국어1) 팀 장 1명 상담원 1명 (한국어) ○ 시설 세부현황 구 분 세부현황 서울이주 여성상담 센터 · 위치 : 중구 마른내로 146(청일빌딩), 7층 (근무인력 : 8명, 센터장 포함) · 면적 : 289㎡, 상담실 4, 교육실 1, 커뮤니티실 · 운영시간 : 9시~18시, 전문상담 및 의료, 법률, 심리지원 등 · 지원언어: 9개 (영어?중국?베트남?필리핀?몽골?러시아?태국?캄보디아?우즈벡) 상주언어 2 ’21년 추진실적 ?? 추진실적 ○ 상담실적 : 11,608명(실인원 2,271명) ※ ’20년 11,301명 (단위:명) 구분 계 가정불화 일반법률 생활문제 체류문제 성폭력 의료지원 쉼터지원 기타 인원 11,608 4,514 2,447 1,515 736 869 387 310 830 비율 100% 38.9% 21.1% 13.1% 6.3% 7.5% 3.3% 2.7% 7.2% ※ 기타 : 노동, 심리정서, 가출 상담 등 ○ 긴급보호 : 172명 (성인 95, 동반아동 77) ※ 일평균 보호인원 8.0명 ○ 기타 주요실적 (단위:건) 구 분 내 용 실 적 전문 심리상담 · 전문심리상담사 연계를 통한 전문심리상담 지원 · 전문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지원 362 법률, 의료, 응급 지원 · 법률지원 :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등 지원 · 의료지원 : 서울의료원 등 의료기관 연계 진료 · 응급지원 : 귀국지원, 위기상황 등 지원 190 성폭력 대응사업 · 이주민 및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성폭력 대응교육 ·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5 쉼터 입소자 지원 · 역량강화 : 한국어수업, 자녀양육교육, 경제교육 등 · 문화체험 : 음식문화체험, 관광지방문 등 427 ?? 주요성과 ○ 시설 이전으로 전문상담공간 및 교육공간 확충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 상담실 확대(2개 → 4개) 및 커뮤니티실, 교육장 등 독립적인 공간 확보 ○ 위기 이주여성에 대한 전문심리상담을 통한 이주여성 정서적 안정 지원 - 전문심리상담사 연계를 통한 전문심리치료 및 전문의료기관 연계 추진 ○ 원활한 상담 진행을 위한 다국어통번역지원단 운영으로 상담의 전문성 강화 ○ 3 ’22년도 사업계획 < 추 진 방 향 > ?? 위기 이주여성에 대한 통합적 사례관리를 통한 원스톱 지원 추진 - 피해 상담 및 법률 구제, 의료 지원, 긴급보호 등 일련의 서비스 지원 추진 ?? 다양한 언어로 구성된 다국어 통번역 지원사업 운영을 통한 접근성 강화 - 다양한 언어의 통번역 인력풀 구성 및 소수언어 인력 요일별 배치 등 ?? 주요 사업내용 1 일반 상담에서 전문상담까지 위기 이주여성에 대한 심층 상담 추진 ○ 위기 이주여성에 대한 일반 상담 및 지속적 사례관리 추진 - 폭력, 가정불화, 부부갈등, 생활문제 등에 대해 상담 추진 후 사례관리 ○ 폭력 등 급박한 위기상황에 놓인 이주여성에 대한 적극 지원 - 전문심리상담 연계를 통한 전문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 ? 피해자 전문상담, 정신분석 상담, 가족상담 및 치료, 아동미술상담 등 -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법률 지원 연계를 통한 정기·긴급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 정기법률상담 :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셋째 화요일 16~18시, 법률지원서비스 매뉴얼 제작 - 서울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의료지원 ? 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의료키트, 산부인과 및 정신건강학과 진료 등 (의료기관 동행 서비스 제공) 2 다국어 통번역 인력풀 정비 및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 21개의 다양한 언어로 구성된 통번역 인력풀 구성 및 운용 - 전화·온라인 면접 등을 통한 기존 및 신규 다국어 통번역 지원단 인력풀 정비 - 상담원 대체근무 및 병원, 법원, 경찰서 등 방문 시 통번역 지원활동 추진 - 출입국 정책 및 체류, 의료, 한국생활 등 정보 번역 및 배포 ? 구성언어 :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몽골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우즈벡어, 태국어 등 ○ 다국어통번역지원단 및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 다국어 통번역 지원단을 대상으로 위기 이주여성 대한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상담, 체류, 노동, 법률, 폭력 등 분야별 교육 추진 - 폭력피해 및 인권침해 대응, 이민정책 관련 교육 및 워크숍 등으로 상담원 역량 강화 ? 가정폭력·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출입국관리법, 이민법제론, 이주와 노동 교육 추진 ? 법정의무교육 및 상담 사례회의, 종사자 워크숍, 종사자 힐링프로그램 추진 ○ 소수언어가 배제되지 않도록 소수언어 인력 요일별 배치를 통한 정기 상담 지원 - 우즈벡·러시아어(월·수) / 태국어(화·목) / 캄보디아어(금) 3 위기 이주여성에 대한 긴급보호 및 정서적 회복 지원 강화 ○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맞춰 단계적 대면프로그램 확대 - 쉼터 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외부강사 참여 프로그램을 제한하였으나, 입소자의 정서적 회복을 위한 단계적 확대 추진 ?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맞춰 외부강사의 접종증명 또는 음성확인을 통한 프로그램 추진 ○ 입소자 정서적 회복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추진 - 역량강화 : 한국어수업, 자녀 양육 교육, 경제교육, 미술, 생활체조, 홈베이킹 등 - 문화체험 : 음식문화체험, 전통문화·세계문화체험, 비대면 문화공연 등 ?? 기타사업 ○ 성폭력 대응사업 : 성폭력 대응교육, 디지털 성폭력 교재 발간 추진 ○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사업 : 유관기관 협력 간담회, 사례회의 추진 ○ 홍보사업 : 사업보고서 발간, 찾아가는 센터 홍보, 유관기관 채널을 통한 홍보 4 ’22년도 예산(안) ?? 소요예산 : ○ 전년 대비 증감 (단위:천원) ○ 예산 세부내역 (단위:천원) 5 행정사항 ?? 행정사항 ○ 지도점검 : 2회 실시 (상반기 5월, 하반기 11월) - 사업계획 준수 및 분기별 에산 범위 내 예산집행, 사업변경 시 사전 승인 여부 - 관리·운영 수·위탁 협약서 및 관련 법령(지방재정법,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등)에 따라 사업수행 ?? 향후일정 ○ 사업계획 승인 통보 : ’22. 2월중 ○ 분기별 사업비 교부 : ’22. 2. ~ 9. ○ 지도점검 : ’22. 5월, 11월 ○ 사업수행 : ’22. 2. ~ 12. 붙임 : 1.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예산 확정내역 1부. 2. 2022년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사업계획서 1부. 3. 2022년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세출예산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50.2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이주여성상담센터 예산 세부내역.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2022년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사업계획.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2022년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세출예산서.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183 생산일자 2022-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영 (02-2133-4126) 관리번호 D0000044823765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위기이주여성안전망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