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4947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이영흠 최숙영 02/25 代노춘열 협조 - 2022년 식품위생분야(한식발전) - 시장 표창 추천 대상 검토 보고 2022. 2.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2022년 식품위생분야(한식발전) - 시장 표창 추천 대상 검토 보고 (사)대한민국한식협회에서 식품위생분야(한식발전) 유공자 시장 표창이 추천되었기에 제반 요건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검토개요 ?? 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2022년도 식품위생분야 유공시민 및 단체 표창(상장) 계획 (식품정책과-4362, 2022. 2. 20.) ?? 표창 개요 훈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표창대상: 표창시기: 수여방법: 협회장 전수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총회 일정 및 수여방법 변경 가능 ?? 추천 기준 수공기간: 해당 분야 2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추천방법: 제외대상: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및 관련법에 저촉하는 자 2 검토결과 ?? 선정 기준 한식 산업의 국내외 확산과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한 자 한식의 계승·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 추천 제한사항: 해당사항 없음(붙임2 참조)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저촉사항 없음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전통 식생활 및 한식의 세계화 등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는 서울시의 식품산업과 안전·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견인하기 위한 우리시 정책의 일환으로, 별도의 부상없이 표창장만 수여하는 바, 공직선거법에 따른 제한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 ?? 서류심사 결과: 추천순위 결정(붙임1 공적조서 및 붙임4 요약서 참조) 심사기준: 공적내용, 기여도, 수공기간 3 행정사항 ??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심의회에서 표창 추천 대상자 의결 ?? 서울시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자치행정과) ?? 심의결과 표창장 제작 및 수여 붙임 1. 공적조서 각 1부.. 2. 공적내용 사실확인 및 결격사유확인서 각 1부. 3.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각 1부. 4. 표창 추천 대상자 공적요약서 1부. 5. (사)대한민국한식협회 표창상신 공문 1부. 끝.
25461652
20220226053007
본청
식품정책과-4947
D0000044818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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