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교육 결과 보고

문서번호 민방위경보통제소-654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보운영팀장 민방위경보통제소장 박종훈 김성민 02/25 이권석 협 조 경보상황팀장 임종학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교육 결과 보고 2022. 2. 서울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교육 결과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에 따라 우리 부서 직원들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고 재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함과 아울러 재해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Ⅰ 관련근거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제2∼4장(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방지조치) Ⅱ 목 적 ○ 위험요인 사전점검 및 개선을 통한 중대산업재해 예방 체제 운영으로 산업재해 예방 및 조직 내 안전보건 문화 정착 도모 ○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용역 등 업무수행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절차를 숙지하여 신속한 조치 및 피해 최소화 Ⅲ 교육일시 ○ 일시 : 2022.2.21./2.25.(2일간) 16:00~18:00 ○ 장소 : 민방위경보통제소 사무실, 상황실 ○ 대상 : 민방위경보통제소 전 직원 ○ 강사 : ○ 교육진행 방법 - 직원간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해 2회 교육 실시 - 행정포털 동영상 강의 시청 - 교육생 간격유지 및 신체접촉 최소화(개인방역 철저) ○ 교육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 중대재해처벌법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법 배경&목적) ▶ 중대재해처벌법 용어 정리!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는? ▶ 도급인 선정! 먼저 할 일은? 안전부터 ▶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발방지대책부터 안전보건교육까지)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시 경영자 처벌? (처벌기준, 교육, 재해발생 공표) ▶ 무엇이 다를까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산업재해 예방 영상교육 시청→행정포털 중대재해예방 게시판(글번호35,36번) 및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민원안내-안전관리 정책제안) Ⅳ 행정사항 ○ 전 직원 출장 시 위험요인 사전점검 및 개선을 통해 안전 확보 철저 ○ 용역 사업 진행 시 관계 법령 숙지 및 유지보수 업체 안전교육 실시. 붙임 교육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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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교육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
문서번호 민방위경보통제소-654 생산일자 2022-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훈 (02-726-2096) 관리번호 D00000448233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