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증대재해처벌법 관련 자체 안전보건교육 계획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소방학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증대재해처벌법 관련 자체 안전보건교육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 교육지원과-1549호(2022.2.7.) 『2022년 소방학교 중대재해 예방 안전계획』 ○ 안전지원과-3690호(2022.2.22.)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교육 실시 알림』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2조 2. 위와 관련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집단감염이 우려됨에 따라 집합교육이 불가함으로 전직원은 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 전문위탁교육(본부 별도 시행)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안전보건건관리 책임자 (소방학교장) 6시간 (선임 후 3개월 내) ? 2월 : 24~25일 / 4시간 (온라인교육) ? 3월 : 2시간 (별도 안내예정) 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총괄운영팀장) 연간 16시간 이상 ? 2월 : 행정포털 중대재해예방 영상 교육 - 게시판(35번,36번) 동영상 시청 ? 3월 : 인재개발원 e-러닝 「e-중대재해처벌법의 이헤(1기)」 ? 2분기~4분기 : 위탁(집체)교육 -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교육과 병행 공무직등 상시근로자 분기별 6시간 이상 ? 1분기~4분기: 실무관「산업안전보건교육」 - 서울시 인재양성과에서 별도 사행 중 ? 작업전 10분 안전점검(체크리스트) ? 관리감독자 자체교육등(연중 상시) 소방공무원, 일반직, 임기제 분기별 6시간 이상 ? 2월 : 행정포털 중대재해예방 영상 교육 - 게시판(35번,36번) 동영상 시청 ? 3월 : 인재개발원 e-러닝 「e-중대재해처벌법의 이헤(1기)」 ? 2분기~4분기 : 향후 인제개발원 e-러닝 교육과정 설계에 따라 교육 이수 다. 행정사항 ○ 2월 : 행정포털 중대재해 예방 영상 교육 개별 시청 ○ 3월 : 각 부서에서는 인재개발원 e-러닝 「e-중대재해처벌법의 이헤(1기)」 교육 이수 후 3. 7.(월)까지 수료증을 공문으로 제출 ○ 향 후 교육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대응단계 등을 고려하여 교육방법 결정 ※ 집합교육, 인재개발원 e-러닝 교육, 위탁교육 병행. 끝.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수신자 각 부서 담당자 이하나 총괄운영팀장 최종민 교육지원과장 정선웅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02/25 성호선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2621 ( 2022. 2. 24.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 (진관동) 서울소방학교 / fire.seoul.go.kr/school 전화 02)000-0000 /전송 02)2106-3700 / 이메일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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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증대재해처벌법 관련 자체 안전보건교육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문서번호 교육지원과-2621 생산일자 2022-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하나 관리번호 D00000448229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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