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소방안전관리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2121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나도흠 정종철 03/08 윤창진 협 조 원수관리과장 代김종필 정수시설과장 代김수영 정수과장 하은경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합니다!” 2022년 소방안전관리 용역 추진계획 2022. 3.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2022년 소방안전관리 용역 추진계획 센터 내 안전사고 발생시 초기진압 시스템을 구축,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 용역을 추진코자 함. Ⅰ 관 련 근 거 [별지 1 참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안전총괄과-4110(2020.4.9.)호 ”상수도분야 소방시설등 점검용역 발주 기준 알림“ ?? 행정관리과-790(2022.1.26.)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청사 안전관리 계획“ Ⅱ 건축물 및 시설개요 ?? 대 상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관리본관 및 부지 내 부속 건축물 강북취수장 관리본관 및 취수장 부지 내 부속 건축물 ?? 주 소 : 정수장 ?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 (삼패동 397) 취수장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경강로 682 (도곡리 1124) ?? 소방시설 :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 등 Ⅲ 과업범위 및 점검기준 ?? 소방안전관리 과업범위 및 점검 기준 ○ 범 위 : 월간점검 / 작동 및 종합정밀점검 - 월 간 점 검 : 건축물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월 1회(월간점검일지참고) - 종합정밀점검 : 건축물 사용승인일 기준 연 1회(관할소방서 보고) -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이후 6개월 기준 연 1회(관할소방서 보고) - 점검 계획서 : 연간 소방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작성하고 시설별 점검 일정 등을 정수센터와 협의 수행 - 점검 결과서 작성 보고 : 소방점검 결과에 대한 전반 사항을 작성 제출 ○ 점검기준 및 방법 :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준용 - 점 검 기 준 :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법 및 국가화재안전기준 - 점 검 방 법 : 일상점검 월 1회(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시 제외) 및 수시 점검(사고, 요청 등) Ⅳ 안전관리용역 목적 및 효과 ?? 안전관리용역 목적 ○ 청사 소방 시설에 대한 검사, 시험,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예방 ○ 사고 시 긴급조치를 지원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 -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과 확산을 사전에 발견 개선 - 조기 경보 체계 구축 및 안전사고 발생시 초기진압 시스템 구축 - 본격 사고 진압에 지원 체계 구축 ?? 안전관리용역 효과 ○ 소방안전관리 업무 일원화로 불필요한 예산의 절감 ○ 소방안전관련 업무의 전문성 및 관리 효율성 극대 ○ 건축물 전체 안전에 대한 숙지로 긴급 대응 및 즉각 대응 가능 ○ 설비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므로서 소방시설의 사용수명 연장으로 시설관리의 경비 절감 ○ 소방안전 교육 및 가상훈련시 지원체계 구축 ○ 각종 긴급상황 발생시 전문기술 인력의 긴급 기술력 제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Ⅴ 추진계획 ?? 소요예산 및 발주 방법 ○ 소요예산 : 약 29,766천원 ○ 주요내용 : 소방월간점검,종합정밀점검,작동시험점검 등 소방안전관리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정수비,일반운영비,지급수수료 ○ 계약방법 : 2인이상 견적 수의계약(전자공개 수의계약)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지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안부 예규) ○ 추진일정 - 사전규격 공개요청 ······················ 2022. 3. - 용역발주 및 계약 ······················· 2022. 4. - 소방안전관리 용역시행 ················· 2022. 4. ~ (계약일로부터 1년) 붙임 1. 내역서 1부. 2. 상수도분야 소방시설등 점검용역 발주 기준 알림 1부.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청사 안전관리 계획 1부. 4. 2022년 소방계획서 1부. 끝. [별지 1] 【소방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대행) 기관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소방시설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ㆍ신체와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책임 및 선임 등 2.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 3.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 4.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①법 제20조 제2항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법 제20조 제2항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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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방안전관리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2121 생산일자 2022-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나도흠 (02-3146-5818) 관리번호 D00000448936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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