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 (경유) 제목 전세점포 임대자금 반환 및 수수료 납부 안내(고지서 정정교체)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8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2호, 호 및 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전세점포 임대자금 반환금 및 수수료」납부 안내 관련, 도봉구 요청에 의거한 납부기한 연장 등 고지서 정정교체본을 송부하오니, 변경된 고지서로 납부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서는 관할 지역자활센터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 고지금액 : 나. : 다. 고지 내용 (단위 : 원) ※ 붙임 : 전세점포임대자금 반환 및 수수료 납부고지서(정정교체)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경 자활사업팀장 代김미경 자활지원과장 02/25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599 ( ) 접수 ( ) 우 / 전화 02 2133 7494 /전송 02 768 8867 / kimmi@seoul.go.kr / 부분공개(5,7)
25460109
20220226053007
본청
자활지원과-2599
D00000448183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