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3분기 전세점포 임대자금 이자 납부 안내 1. 저소득 시민을 위한 자활 사업 추진에 협조해 주시는 귀 청에 감사드립니다. 2.「서울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관련 전세점포 임대자금」이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지대상 : 나. 고지금액 : 다. 납부기한 : 2021. 10. 22.(금) 라. 산출방법 : 연 1%, 일할계산 마. 납부방법 : 지역자활센터 고지서에 의거 우리은행 납부 3. 아울러 전세점포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 시금고의 여신 규정에 따른 연체율 적용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당 자치구에서는 지원가능기간 내 융자금이 상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단위기간은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 ⇒ 자치구청장은 지원단위기간 만료 30일 전 사용수수료 납부현황, 사업성 및 추진전망 등을 검토하여 계속지원 또는 지원중지 여부를 결정한 후 서울시에 지원연장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붙임 1. 2021년도 3분기 전세점포 임대자금 이자 부과내역서 1부. 2. 납부고지서 30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이홍래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10/06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1943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02-2181-1122 /전송 02-2181-1139 / hong1004@seoul.go.kr / 부분공개(5)
23837356
20211007055007
본청
자활지원과-11943
D00000437271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