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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보광(배)아리수 올림터 소방 계획』보고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248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3)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기전팀장 시설관리과장 류근복 김성재 양경현 02/25 김상웅 협 조 2022년도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수돗물에 건강을 담다 『2022년도 보광(배)아리수 올림터 소방 계획』보고 2022.02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022년도 [보광(배)아리수 올림터] 소방계획서 제1장 일반사항 1.0 목 적 이 계획의 목적은 [보광(배)아리수 올림터]의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 전에 예방 ? 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 ? 복구함으로써 인 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2.0 적용근거 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2.2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3.0 적용범위 3.1 이 계획은 [보광(배)아리수 올림터]의 기관장, 소방안전관리자, 방호원, 일/숙직 근무자, 거주 ? 근무인원 및 방문자 등에 대해 적용된다. 3.2 이 계획은 화재로 인한 재난의 예방?완화, 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 대해 적용한다. 4.0 문서작성 및 기록관리 4.1 소방계획의 수립 시 공공기관의 안전정책, 내부규정 및 다른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검토하여 반영해야 한다. 4.2 차기년도 소방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내용을 검토한 후 [기관 :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장]에게 최종 승인을 받는다. 4.3 소방계획은 반드시 문서[종이, 전자문서 등]로 작성하여 [2]년간 [보관 장소 :보광(배)아리수 올림터 감시 제어 센터]에 보관해야 한다. 제2장 예방 및 완화 5.0 일반현황 등의 작성 소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건축물의 현황 및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작 성·관리하고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공공기관에 게시해야 한다. 구 분 건축물 일반현황 명칭 보광(배)아리수 올림터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85 (한남동 산10 - 212) 연락처 ? 연락처 규모/구조 ? 연면적: 2,451.39㎡ ? 층수 지상 2층 지하1층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지 붕 평슬라브 ? 용도 제1종근린생활(가압장) ? 사용승인: 2006년 10월 04일 계단 ? 구 분 ? 구역 ? 비고 비상구 개소(제연설비 ? 유 ? 무) 피난계단 1개소(제연설비 ? 유 ? 무) 승강기 ? 승용 대 ? 비상용 대 인원현황 ? 거주 인원 명 ? 근무 인원 1명 ? 고령자 명 ? 영유아 명 ? 장애인(이동/시각/청각/언어) 명 관리 현 황 선임현황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성명 선임일자 성명 선임일자 류근복 2017.12.31 ☎ (유선) 02-3146-2281 (휴대전화) 업무대행 ? 대행업체 : ? 연락처 : ? 먼허번호 : 경기의정부 제 5호 ? 대행기간 : 계약 기간 화재보험 가입기간 보험사명 가입대상 가입금액 6.0 자체점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아래와 같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사용 승인일 : 2006년 10월 04일] 구 분 점 검 시 기 점 검 방 식 ? 작동기능점검 2022년 4 월 ?자체 ? 외주 ? 종합정밀점검 2022년 10 월 ?자체 ? 외주 ? 외관점검(공공기관) 매월 ?자체 ? 외주 비고 : 추가적인 정보 또는 이행 시 주의사항 등 작성 7.0 업무대행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일부를「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의2에 의거 위탁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구 분 내 용 대행업체 업체명 연락처 계약사항 계약기간 계약일 부터 계약 해지일 까지 계약범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기 타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 관리감독 감독자 소방안전관리자 감독사항 월 1회 방문 및 점검결과 확인 / 계약이행여부 확인 비고. 감독자는 업무대행업체 방문(월1회)시 점검 체크 리스트 확인 8.0 일상적 안전관리 공공기관의 화재예방 및 피해완화를 위해 일상적 안전관리 활동을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8.1 일상적 안전관리계획 구 분 관 리 항 목 관 리 주 기 관리계획 일 주 월 분기 소방시설 소화기 외관점검 ? 매월 관리업체가 점검 소화전 외관점검 ? 자체점검 및 관리 수신기 기능점검 ? 매월 관리업체가 점검 소화펌프 성능시험 ? 분기 관리업체가 점검 피난방화시설 비상구 폐쇄/잠금 확인 ? 자체점검 및 관리 8.2 대리자 지정 현황 작성일자 대리자 성명 대리기간 지정사유 확인(관계인) 비고. 여행,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퇴직과 동시에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지정(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 또는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 9.0 화재예방 및 홍보 공공기관의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화재예방 및 홍보 활동을 아래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홍보방법 계 획 홍보방법 계 획 ? 홍보주간(기간) 운영 ? 홍보물(리플렛, 스티커) 배부 ? 포스터, 표어 전시 ? 현수막, 배너 설치 ? 영상물 상영 ? 모바일 App, SNS 활용 ? 체험시설(체험관)견학 ? 구내 캠페인 방송 ? 문서, 이메일 공지 ? 기타( ) 비고. 10.0 화기 취급 감독 공공기관의 화재예방을 위해 화기취급작업을 사전에 허가하고 화재감시인이 입회하여 감독하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0.1 화기취급작업 절차 구 분 처리절차 업무내용 사전허가 작업허가 ? 작업요청 ? 승인검토 및 허가서 발급 안전조치 화재예방조치 ? 가연물 이동 및 보호조치 ? 소방시설 작동 확인 ? 용접·용단장비·보호구 점검 안전교육 ? 화재안전교육 ? 비상 시 행동요령 교육 작업 및 감독 화재감시인 입회 및 감독 ? 화재감시인 입회 ? 화기취급감독 최종 작업 확인 ? 현장상주 및 화재감시 ? 작업 종료 확인 화재감시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또는 안전관리자가 지정한 인력으로 운영 10.2 화기취급작업 일지 순번 허가일자 허가장소 작업종류 화재감시인 제3장 대 비 11.0 소방안전관리위원회 (해당 없음)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전반(예방,대비,대응,복구)에 대한 심의 ? 조정 ? 의결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설치하고 운영한다. 11.1 구성현황(해당 없음) 구 분 소 속 성 명 위촉일 비고. 위원회 구성현황 : 위원장, 위원 명 간사 : 소방안전관리자( ) 11.2 운영현황(해당 없음) 개최일자 회의내용 및 조치계획 비고. [참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 관련,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2.0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① 조직개요 편 성 자위소방대 ? 편성인원 : 대장 1 명, 부대장 명, 대원 명 ? 조직구성 ? 지휘통제팀( 명) ? 비상연락팀( 명) ? 초기소화팀( 1 명) ? 피난유도팀( 명) ? 응급구조팀( 명) ? 방호안전팀( 명) 초기대응체계 (현장 지원) ? 편성인원 : _2_명 ? 조직구성 : ? A조(2명) ? B조(( 명) ? C조( 명) ? D조( 명) 운영시간 ? 주간편성( 09 ~ 18 시) ? 야간편성( 18 ~ 익일09시) ? 휴일(공휴일) ② 대원편성 및 임무현황 구 분 소 속 성 명 개별임무 비상연락체계 사무실 개인 대 장 보광(배)아리수 올림터 류근복 초기 소화 비상 연락 02)3146-2281 부 대 장 지휘반 진압반 구조구급반 대피유도반 초기대응체계 구 분 A조(현장) B조(감시실) C조( ) D( ) (09~18시) (18~익일09시) ( ~ 시) ( ~ 시) 운영책임자 류근복 당직반장 대 원 오정우 최창순 당직근무자 () 종합방재실, 수신반 근무자로 편성 비 고. 최종 업데이트 날짜 : 2022년 02월 24일 / 작성자 : 류 근 복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른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 체계를 아래와 같이 구성 ? 운영해야 한다. 13.0 교육 훈련 및 자체평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른 교육 ?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를 포함한다) [2022년 제1차] 교육훈련 및 평가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명칭 2022년 비상 대응 훈련 일자/장소 일자: 2022년 2월 일 / 장소 : 보광(배)아리수 올림터 종류 대상 □ 자위소방대 □ 재실자, 거주자, 근무자 이론 ? 강의식 □ 세미나 실습 □ 도상훈련 □ 종합훈련 ?부분(기능)훈련 교육계획 ? 화재 시 비상연락 및 통보방법 ? 화재 유형별 소화 원리 ? 화재 시 대피요령 및 재집결지 안내 훈련계획 ? 화재 시 화재신고 및 비상연락 ? 초기소화 및 방화구획 ? 피난 및 재집결 평가계획 평가일시 2022년 2월 일 평가자 류 근 복 (서명) 평가방법 비고.본부 주관 정전 및 대테러 대응 교육 훈련으로 대체 제4장 대 응 14.0 비상연락 화재 시 신속하고 명확하게 화재를 경보하고 상황을 전파해야 하며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 14.1 비상연락체계 구 분 대응방법 및 절차 화재경보 화재경보방식(?일제경보, ?우선경보)에 따라 화재경보 ? 일제경보방식 : 전층[ 지하1층 ~ 2층 ] 화재경보 ? 우선경보방식 : 발화층+직상층()+지하층 화재경보 상황전파 화재상황 전파 시 다음 방법에 따라 상황전파 ? 육성 ? 경종 ? 비상방송(자동) ? 시각경보기 ? 자위소방대 비상소집(비상방송 및 비상연락망) ☎ 종합방재실(수신반) : 02-3146-2281 / 기타 : 02-3146-2220 화재신고 최초발견자 119로 신고 비고. 종합방재실(수신반) : 02-3146-2220 / 근무시간 : 24시간 근무 14.2 비상연락망 구 분 유 선 무 선 기 능 김상웅 02-3146-2190 시설물 관리총괄 양경현 02-3146-2225 기전시설물 총괄 김성재 02-3146-2219 방화관리 대행업무 김용호 02-3146-2284 제어실장 오정우 02-3146-2237 순회반장 최창순 02-3146-2237 415 순회팀원 비고. 최종 업데이트 날짜 : 2022년 02월 24일 / 담당자 : 류 근 복 15.0 초기대응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 시 필요한 초기소화, 응급구조 및 방호안전조치 등 초기 대응 절차를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15.1 초기대응장비 구 분 종류(형식) 위치(수량) 비 고 초기소화 분말 소화기 총 14 개 일반화재 적응 이산화탄소 소화기 총 7 개 전기화재,유류화재 비고. 15.2 초기대응절차 구분 대응조치 대응절차 초기 소화 ? 초기소화(소화기) ? 소화설비 기동 ? 현장 출동 및 대응 ? 화재 현장에서 초기소화 ? 필요 시 자동식 소화 장치를 수동 기동하여 화재진압(전기실 등) 응급 구조 ? 출혈 ? 화상 ? 골절 ? CPR(심폐소생술) ? 현장 출동 및 대응 ? 응급환자 발생 시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 비고. 16.0 피난(유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라,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구 분 피난절차 및 방법 화재경보 ? 경종(?전층 □부분층) ? 비상방송설비 ? 기타( ) 피난인원 ? 상시거주( 명) ? 상시근무( 1 명) ? 유동인원(______명) 층(구역별) 피난인원 층(구역별) 피난인원 1층(중앙감시실) 1 ? 재해약자 현황(해당사항에 ? 표시)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장애유형 □이동 □시각 □청각 □언어 □인지 노인[65세↑], 영유아[6세↓], 어린이(13세↓), 임산부 및 장애인 피난경로 ?제1피난로 1층 출입구 ?제2피난로 1층 전기실 장비 반입구 ? 옥상피난 ? 옥상출입[? 상시개방 ? 상시폐쇄(시건)] ? 자동개폐장치(?유?무) □ 옥상광장(?유?무) 피난보조 재해약자 피난동선 피난방법 집결지 지상 1층 전기실 앞 공터 제5장 복 구 17.0 화재피해의 복구 화재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정상상태로 복귀하기 위해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다. 17.1 피해복구(단기·장기복구) 화재로 인한 피해 복구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장/단기 피해복구 계획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주 요 내 용 단기 복구 ? 화재원인 및 피해현황 조사 ? 시설 정비 및 보수절차 ? 화재현장 복구(Clean-Up) ? 임시 숙소 및 영업장 마련 장기 복구 ? 의료 및 심리치료 지원 ? 기반시설 복원 및 안전진단 ? 법률 상담 및 재정 지원 ? 화재보험처리 및 피해보상 비고. 17.2 피해복구 지원 화재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기관, 지원내용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구 분 지원내용 연락처 관할(용산) 소방서 ?피해 지원(화재증명원 발급) 02)793-1141 비고. [첨부] 보광(배)아리수 올림터 정보 카드 보광(배) 아리수 올림터 정보 현황 명칭 보광가압장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85 (한남동 산10 - 212) ? [건축물 위치현황] ? 세부현황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관할소방서 용산 소방서 연소 확대 우려구역(건물) 서울 용산 국제 학교 축구장 및 교실 집결지 지상 1층 전기실 앞 소방차 진입계획 용산 소방서 출발 -> 용산 국제학교 정문 진입 -> 보광(배) 아리수 올림터 진입 ? [용도별 관리현황] 층별 명칭/용도 면적 (바닥) 마감 재료 상시인원 관리주체 (입주사) 담당자 연락처 주간 야간 휴일 B1층 펌프실 990㎡ 철근 콘크리트 1 중부수도 사업소 02-3146-2220 1층 전기실 펌프실 480.25㎡ 철근 콘크리트 2층 환기실 981.14㎡ 철근 콘크리트 첨부: 1) 소방방화시설 및 위험 정보 현황 1부 2) 화기 취급 작업 신청서 1부 3) 화기 취급 작업 현장 안전 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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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소방계획서(보광).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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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보광(배)아리수 올림터 소방 계획』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248 생산일자 2022-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근복 관리번호 D000004482170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가압시설관리 > 배수지가압장기전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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