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과-1875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기획과장 임세나 김장성 02/25 김동구 협 조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 보고 2022. 2.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 보고 의 사업 변경(추가)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 드림 Ⅰ 신청개요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설립목적 - 건축물의 품격 향상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건축 관련 국내·외 심포지엄 및 전시 등 각종 행사 개최와 서울의 도시건축 관련 전시시설 운영 ○ 목적사업(정관 제3조) - 국제교류 전시회 및 해외 순회전 개최 - 도시건축관련 심포지엄 및 워크샵 개최 - 서울시의 도시건축정책에 관한 우수사례 홍보 - 서울의 도시건축 관련 전시시설 운영 관리 - 서울시 도시건축 아카이브 구축 운영 - 도시건축투어 및 시민건축대학 운영 - 도시건축 관련 시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 운용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홍보 지원 - 기타 서울시 도시건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임 원: ○ 재산현황: ?? 신청 내용 ○ Ⅱ 정관 변경내용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관련근거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 정관변경 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정관변경허가 신청사항 ○ 정관변경사항 - 제3조(사업) 규정 변경(일부항목 신설) ?서울의 도시건축 관련 전시시설 운영 관리 및 대관 ?도시건축 관련 학술연구용역 및 정책 지원서비스 ?도서 출판 및 컨텐츠 제작 ?도시건축분야 서적 및 기념품 판매 ?시민을 위한 카페 및 북카페 운영 - 제19조(사무조직) 규정 변경(일부항목 삭제) ?정관에 표기되어 있던 부서 세부사항을 삭제하고 직제 사무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외부 용역관리회사에서 시설팀 업무 수행 가능 조항 삭제 ○ 정관변경 사유 - 현재 법인에서 수탁 중인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을 위해 법인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종목 변경이 필요하여 정관 제4조에 사업내용 추가 - 법인 사무조직 개편 시마다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관 제19조 규정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 ② 허가요건 검토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 사업내용의 적정성 - 사무조직 변경에 따른 정관 변경 적정성 - 정관변경을 위한 절차 이행 여부 등 기타사항 ○ 검토결과 ??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3조(사업) 이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국제교류 전시회 및 해외 순회전 개최 2. 도시건축관련 심포지엄 및 워크샵 개최 3. 서울시의 도시건축정책에 관한 우수 사례 홍보 4. 서울의 도시건축 관련 전시시설 운영 관리 5. 서울시 도시건축 아카이브 구축 운영 6. 도시건축투어 및 시민건축대학 운영 7. 도시건축 관련 시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 운용 (신설) (신설) (신설) (신설) 8.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홍보 지원 9. 기타 서울시 도시건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사업) 이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3. 현행과 같음 4. 서울의 도시건축 관련 전시시설 운영 관리 및 대관 5~7. 현행과 같음 8. 도시건축 관련 학술연구용역 및 정책 지원서비스 9. 도서 출판 및 컨텐츠 제작 10. 도시건축분야 서적 및 기념품 판매 11. 시민을 위한 카페 및 북카페 운영 12. 현행 제8호와 같음 13. 현행 제9호와 같음 제19조(사무조직) ①이사장은 법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업팀과 운영팀, 시설팀을 둘 수 있으며, 각 부서의 담당업무는 관장이 정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시설팀은 외부 용역관리회사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사무조직) ①이사장은 법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조직을 둘 수 있으며, 시무조직의 인원과 담당업무 등은 직제사무규정으로 정한다. ②삭제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Ⅲ 향후계획 ?? 향후계획 ○ 정관변경허가서 직인날인 후 발급 ○ 허가서 발급 후 3주 이내 법인등기 확인 붙임 1)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서(안) 1부. 2) 정관(변경 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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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정관변경 허가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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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과-1875 생산일자 2022-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세나 (02-2133-7644) 관리번호 D00000448197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