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2727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이현중 김정은 박원근 02/25 주용태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2.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서울특별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경위 ○ ’21.10.15. 개정조례안 발의(이승미 의원) ○ ’22.02.14. 제305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 ’21.02.21.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교통위원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1) ○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 사진산업을 육성하고 사진문화 활동을 촉진하며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사진 관련 사업, 사진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라. 표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검토의견 : 수용 ○ 동 제정조례안을 통해「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한 유형으로 규정된 사진 분야의 활성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2. 2. 2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2. 3. 03.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3. 10. 제정조례 공포 및 시행(법무담당관) 붙 임 : 조례 공포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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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2727 생산일자 2022-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중 (02-2133-2553) 관리번호 D00000448258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