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6717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경희 양규석 정영준 박대우 12/23 代박대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12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11. 24. 제303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 ’21. 12. 22.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 ○ ’21. 12. 22.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 ○ 주요내용 - ‘디지털 전환’ 용어 정의(제2조제4호) -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 (제4조제2항제7호) - 실태조사 대상에 디지털 전환을 포함(제5조제1항) - 중소기업 등에 ‘디지털 전환’ 지원 근거를 규정(제7조제1항제3호) ?? 검토의견 : 수용 ○ 디지털 전환에 대처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하여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에 추가하고 실태조사 대상에 ‘디지털 전환’을 포함하고 있음 ○ 동 개정 조례안은 서울소재 중소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비대면 시장 경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기술 보유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1. 12. 2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12. 28.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12. 31./ 1. 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25034968
20211224055007
본청
경제정책과-16717
D000004439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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