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1회용 컵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1회용 컵 관련)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 촉진과 1회용품 줄이기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식품접객업 매장내에 1회용 컵 사용 규제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2018년 8월부터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였으나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되었고 지난 2022.1.6.일 환경부 관련 고시(제2016-253호) 개정으로 2022년4월1일 부터는 식품접객업소 매장내에서의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금지하고, 11월24일 부터는 매장내에서 1회용 종이컵도 사용규제 대상입니다. 귀하께서 건의 하신 것과 같이 식품접객업소내 1회용컵 사용규제 시행에 따른 대상 업소에 충분한 안내를 위해 25개 자치구에 공문을 시행(‘22.2월 말)하여 1회용컵 사용규제에 대한 안내 및 홍보포스터 배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1회용품 사용 규제에 관심을 가지고 건의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자원순환과 김철현 주무관(02-2133-368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철현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이소연 자원순환과장 02/24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8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7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답변(1회용 컵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854 생산일자 2022-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철현 (02-2133-3687) 관리번호 D00000448093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