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1917 결재일자 2022.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전략팀장 균형발전정책과장 이으뜸 신윤철 02/24 김희갑 「도시재생사업의 세제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용역」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22.2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도시재생사업의 세제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용역」 자문회의 결과 보고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2. 2. 16.(수) 17:00 / 11층 공용회의실2 ○ 참 석 자 : 6명 - 서울시 : 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전략팀장, 담당자 - 용역사 : - 자 문 : ○ 주요 보고내용 - 도시재생법에 따른 조세감면 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안) □ 주요 의견 ○ 세제지원 대상을 집중한 제도개선안 마련 필요 - 마중물 사업 종료 후 후속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타겟팅 대상을 확장할 필요 ○ 도입 당위성 관련 - 지방세특례는 충분한 공익성과 경제성에 대한 당위성이 마련되어야 특혜적 감면 신설 가능 - 특례관련 재생사업 당사자와 과세당국 간의 입장차이가 있으므로, 특히 공익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충분한 논거를 보완할 필요 ○ 세제지원 효과 관련 - 세제지원 특혜제도가 신설되어도 개별 소규모 사업에 대해 투자검토와 의사결정 하기에는 경제성과 효율성 저조 ○ 기타 민간참여 제고 방안 - 다만, 민간사업자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고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을 수 있으므로, 홍보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이미지 쇄신 필요 □ 행정사항 ○ 자문위원 수당 : 300,000원 - 자 문 비 : 300,000원 = 150,000원(1시간) × 2명 - 수당근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예산과목 : 도시개발특별회계,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계획수립,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및 활성화지역 점검, 사무관리비 □ 향후 계획 ○ ’22. 2. 28.: 용역 준공 붙임1. 자문회의 서명부 1부 2. 자문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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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053007
본청
균형발전정책과-1917
D00000448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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