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집합건물법 관련 궁금사항)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관리인 및 관리위원 선임·선출 절차 및 그 방법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관리인 및 관리위원의 자격 요건 및 의결 기준 등 핵심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에 대한 사항은 사적자치와 자율성을 존중하여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제3항에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며,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에서 선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리위원회가 아닌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38조(의결방법)제1항에 따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실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규약의 의결 기준이 우선하리라 사료됩니다. 5. 행정청에서는 집합건물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귀 관리단의 특별한 사정 및 개별 관리규약의 해석은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약의 해석이나 규약에 정해진 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치사항은 동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제도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집합건물법에 없는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은 동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집합건물법에 대한 상담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3510,3515,3729)이나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집합건물 상담실(☏02- 2133-70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아현 건축지원팀장 곽정순 건축기획과장 02/2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400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씨티스퀘어빌딩)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36 /전송 02-768-8926 / aaah1201@seoul.go.kr / 부분공개(5,6)
25458777
20220226053007
본청
건축기획과-4005
D000004481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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