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차량 압류해제 촉탁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차량 압류해제 촉탁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외수입(시유재산임대료) 체납으로 인해 압류등록된 차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압류해제를 촉탁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압류해제 요청내역 체납자 압류대상 해제 사유 비고 체납자명 법인번호 차량번호 압류등록일 붙임 1. 관련법령 발췌 1부. 2. 시유재산임대료 압류차량 해제검토 보고서 및 근거자료 각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광현 시민활동지원과장 02/24 진성수 협조자 시행 시민활동지원과-63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2층 시민활동지원과 / 전화 02-3780-0772 /전송 02-3780-0740 / fields1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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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8658호)(20220101).pdf (55.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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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유재산임대료 체납차량 압류해제 검토 보고.hwp

    비공개 문서

  • 압류해제요청(현대캐피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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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스계약 해지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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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40025 판결 [제3자이의____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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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자명의리스 소유권 행정심판례_조심2012서108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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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차량 압류해제 촉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시민활동지원과
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630 생산일자 2022-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광현 (02-3780-0772) 관리번호 D00000448131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