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수도사업소 YO-0C6097202001310926369493& 수신자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경유) 제 목 차량 압류해제 촉탁 1. 서울특별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소에 감사드립니다. 2. 상ㆍ하수도 체납요금 완납으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지방세징수법 제63조에 의거 압류한 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제촉탁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및 압류해제 사유. 고객번호 (고지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 납 내 역 압류해제사유 과목 납기 횟수 금액 양천구 목동동로 298 (목동 ) 2 0 체납금(2회 24,069,820원) 완납 나. 압류해제대상 내역 압류구분 압류문건(차량번호) 압류일자 물건소유자 성 명 주 소 자동차 첨부 : 자동차 압류말소등기 촉탁서 및 압류해제조서 각 1부.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심윤보 요금관리1팀장 박관용 요금과장 01/31 양연화 협조자 시행 요금과-2156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884 /전송 02-3146-3939 / sim321@seoul.go.kr / 부분공개(6)
19684003
20210929005458
본청
요금과-2156
D000003923861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