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3343 결재일자 2022. 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권동구 임형준 한정우 전결 02/24 박종수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2.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관련규정 및 주요개정 사유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하며,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목적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함 □ 주요개정 내용 ○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 명시(안 제10조의2)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마련과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역할을 수행 중인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 2 주요 개정내용(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7월 12일까지로 한다. 3 협의결과 및 향후계획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 입법예고(’22. 1. 27. ~ 2. 16.) : 의견 없음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 없음 ○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 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 제외(평가대상아님)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제외 법령 ○ 갈등관리협치과(공공갈등진단): 갈등 없음 ○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국·국 협의사항: 해당 없음 □ 향후계획 ○ ’22. 3. 3.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2. 3~4월 제306회 임시회 상정(예정) ○ ’22. 4. 28. 조례 공포 ○ ’22. 7. 13. 조례 시행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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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3343 생산일자 2022-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동구 (2133-2972) 관리번호 D00000448148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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