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재기지원부) (경유) 제목 지적전산자료 수수료 납부 안내(서울신용보증재단) 1 2. 위 문서로 요청한 조회대상에 대하여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현재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수수료 납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수료 납부 후 납부확인서를 e-메일(pinyoung08@seoul.go.kr)로 송부 또는 유선으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자료를 송부할 예정입니다. 가. 관련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6조 제1항 제1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1항 및 제6항,〔별표12〕 라. 납부방법: 붙임2 “부과고지서”가상계좌로 수수료 납부 붙임: 1. 수수료 산정기준(별표12) 1부. 2. 부과고지서 및 부과고지서 안내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인영 지적재조사팀장 박상영 토지관리과장 02/24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16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0 /전송 02-2133-4910 / pinyoung08@seoul.go.kr / 부분공개(5)
25455216
20220225052007
본청
토지관리과-3168
D000004481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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