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3616 결재일자 2022. 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전소영 신혜숙 이희숙 02/24 주용태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2.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5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 경위 ○ ’21.10.29. : 김태수 의원 외 13명 발의 ○ ’22. 2. 14. : 제305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 ’22. 2. 21. : 제305회 본회의 의결 ?? 개정안 주요내용 ○ 항일독립운동 관련 사업의 확대 (안 제5조제4호?제5호 신설) ○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의2 신설) ○ 항일독립운동 유적 소유자의 관리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의3 신설) ○ 유적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의4 신설) ○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의2 신설) ?? 시의회 의결사항 (수정가결) ○ 개정안 및 수정안 비교 : <붙임 1> 참조 ○ 수정이유 -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사업을 확대하고, 항일독립운동 유적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중복되고 있어 현행 조례를 삭제하고 재정비하며, 유적 소유자에게 상위 법령 근거없이 과도한 관리책임 규정을 부여하고 있어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유적자문단에게 의무권한 기능은 기존 문화재위원회의 역할과 충돌될 소지가 있어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기 위함 ○ 수정 주요내용 - 안 제4조제3항은 개정안과 중복되고 있어 이를 삭제함 - 안 제5조제5호는「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함 - 안 제5조의2제3항 각 호에 유적의 보존 및 역사적 가치 자문, 항일유적 지도제작 등을 신설함 - 안 제5조의3제2항은 유적에 관하여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과도하게 유적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유적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자치구에 관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5조의4제2항은 자문단이 문화재위원회의 기능과 충돌 가능성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수정함 ?? 검토의견 : 수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보존에 관한 사업을 확대하고, 항일독립운동 유적 관련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하며,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보호조치 구체화 및 공로자에게 표창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 가치의 계승·발전 및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함 ○ 또한, 항일독립운동 유적 소유자 관리책임 및 유적 관리·보호 조치 보완, 자문단의 역할 체계적 정비 및 기능 완화 등 상임위 검토 결과는 적절한 지적이라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안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2. 2. 2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3. 3.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22. 3. 10. (예정) 붙임 : 1.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2.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따로붙임). 끝. 붙임 1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생 략)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일독립운동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2.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선정기준 수립 3.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시책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5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추진) (현행과 같음) 제5조(사업의 추진) (현행과 같음)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국외연계를 통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5. 항일독립운동 유적 관련 기념사업 및 기념관 건립·지원 4. (개정안과 같음) 5.〈삭 제〉 4. (생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5.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제5조의2(자문단 구성)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유적 자문단(이하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5조2(자문단 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신 설〉 ② 시장은 15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향토 사학자, 문화재위원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자문단은 아래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 수집ㆍ분석 2. 유적의 보존 및 역사적 가치 판정 3. 안내판 등 설치 및 항일유적 지도 제작 등 4.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과 관련한 자문 ③ 자문단은 아래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2.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선정기준 수립 3.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시책에 대한 평가 4.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 수립?분석 5. 유적의 보존 및 역사적 가치 자문 6. 안내판 등 설치 및 항일유적 지도 제작 등 7.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과 관련한 자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제4항의 자문단(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조사에 드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⑤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신 설〉 제5조의3(관리의 원칙) ①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으로써 해당 유적을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제5조의3(관리의 원칙)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소유자·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자치구에 관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자치구에 관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4(유적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역사적으로 고증을 거친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하여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4(유적 보호 및 관리)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자문단에서 보존 및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하여 별도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문단에서 보존 및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하여 별도의 보호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2(표창)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상당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의2 (개정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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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3616 생산일자 2022-0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소영 (02-2133-2613) 관리번호 D00000448152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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