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2535 결재일자 2020.7.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64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행정1부시장 전소영 권순기 유연식 07/02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역사문화재정책팀장 김지혜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7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5회 정례회에서 홍성룡 의원 외 14명의 발의로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20.05.22 : 홍성룡 의원 외 14명 발의 ○ ’20.06.18 : 제295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 ’20.06.30 : 제295회 본회의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시책 마련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계획 수립 및 전문가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위탁과 예산지원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제정 이유 ○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 항일독립운동의 유적 발굴 및 보존 계획 수립, 항일독립운동 유적 관련 자료 수집?연구, 안내판 및 표지석 설치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별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의견 : 수용 ○ 동 조례 제정안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 가치의 계승?발전 및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안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7. 3까지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 7. 10 ○ 조례안 공포 : ’20. 7. 16 붙임 :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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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2535 생산일자 2020-07-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소영 (02-2133-2613) 관리번호 D00000403001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