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다인테크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철저 1. 서울시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지자체장, 공기업장 등)의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2. 1. 27.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매뉴얼,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업종별 직종별 안전보건 OPL 및 해설서를 송부하오니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의무사항 이행과 사업장 안전관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1부. 2.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1부. 3. 업종별 직종별 안전보건 OPL 및 중대재해처벌법 해설(별도송부)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현진 운수정보팀장 윤중관 교통정보과장 02/24 이수진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과-26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4층 교통정보과 / 전화 02-2133-4976 /전송 02-2133-4990 / / 부분공개(5)
25454946
202202250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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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보과-2689
D000004481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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