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파인다스코리아 대표 (경유) 제목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알림 1. 서울시정에 협조해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신청에 대해「석면안전관리법」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1조의4 규정에 따라 등록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석면해체작업 감리업무와 관련하여「석면안전관리법」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고 같은법 제41조의3에 따른 상호(명칭),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소속 감리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우리시로 변경등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등록 내용 등록번호 상호(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기술인력 보유현황 붙임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 1부.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행정처분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박성은 실내공기관리팀장 김동환 대기정책과장 02/24 하동준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33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대기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 2133-3634 /전송 02) 2133-1018 / pse888@seoul.go.kr / 부분공개(7)
25454208
20220225052007
본청
대기정책과-3300
D000004481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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