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알림 1. 서울시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규정에 의거 귀 사에서 신청하신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3.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에 따라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소속 감리원 등의 변경 시 변경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는「석면안전관리법」관련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안) 1부.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행정처분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충헌 생활환경팀장 이재성 생활환경과장 10/29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67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25 /전송 02-2133-1027 / / 부분공개(6)
21490814
2021092809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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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16740
D00000411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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