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알림 1. 서울시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규정에 의거 귀 사에서 신청하신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3.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에 따라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소속 감리원 등의 변경 시 변경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는「석면안전관리법」관련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안) 1부.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행정처분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충헌 생활환경팀장 이재성 생활환경과장 10/29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67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25 /전송 02-2133-1027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5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안).hwpx

    비공개 문서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행정처분 기준.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6740 생산일자 2020-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충헌 (02-2133-3725) 관리번호 D0000041120407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석면해체및감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