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1. 와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자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의견진술 기회부여)을 받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소명되어 종결(처분제외)하고자 합니다. ? 대상업체 및 내용 업체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위반혐의 검토결과 붙임 : 주무관 박지영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2/24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5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설혁신과(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2133-8128 /전송 768-8905 / parkji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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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554 생산일자 2022-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영 (2133-8128) 관리번호 D000004480907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