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서류 송부 및 재공고 요청(동작구 사당동 역세권 청년주택)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서류 송부 및 재공고 요청(동작구 사당동 역세권 청년주택) 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정책 추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구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시행(예정)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의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및 건축허가를 통합 신청하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서가 변경됨에 따라, 3.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관계 서류를 송부하니 귀 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재공고(공람기간 14일 이상)하여 주시고 주민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 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요약자료 2. 역세권 청년주택 공람공고문(안) 3. 주민 등의 의견청취 관계서류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연걸 청년주택운용팀장 길성호 주택공급과장 02/24 하대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208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6층 / 전화 02-2133-6296 /전송 02-2133-0751 / mygul@seoul.go.kr / 부분공개(5)
25451252
20220225052007
본청
주택공급과-2088
D00000448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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