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아동학대예방 및 대처 안내서’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아동에게 해서는 안되는 방임행위로 규정한 목적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의 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에 의거 각 시·도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가 아동학대의 유형중 방임행위로 규정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는 방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였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방임에 대해 ‘아동의 양육에 책임이 있고 그러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에게 신체적·심리적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거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거나, 의료 및 출생등록, 또는 여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라고 정의하여,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 것을 방임의 한 예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생 사실이 공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아동은 의무 교육 대상에서 누락되며,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할 위험,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차별에의 노출, 또는 분쟁상황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임을 증명할 수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출생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폭력이며, 아동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생신고 관련 ‘유기·방임’ 관련하여 법원에서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은 경우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보호관찰토록 한 판례(광주지방법원 2018. 6. 12. 선고 2017고단5791 판결)도 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아동학대예방 및 대처 안내서’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아동에게 해서는 안되는 방임행위에 포함하여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족담당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손해영 아동학대대응팀장 문미정 가족담당관 02/23 임지훈 협조자 실무사무관 김진영 시행 가족담당관-410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가족담당관 / 전화 02-2133-5188 /전송 02-2133-073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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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4103 생산일자 2022-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해영 (02-2133-5188) 관리번호 D000004480363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권리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