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1866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이신영 홍성수 배덕환 02/23 최경주 협 조 법무담당관 代이준봉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2.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경위 ○ ’21. 10. 13. : 노승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2757호) - 노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 추진 규정 신설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마련 ○ ’21. 10. 14. : 오한아 의원 발의(의안번호 2781호) - 프로스포츠단의 정의 규정, 서울 소재 프로스포츠단의 활동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22. 2. 11. : 제305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 가결 - 상기 2개 조례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2. 2. 21. : 제305회 본회의 의결 ?? 개정내용 ○ 프로스포츠단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8의2호 신설) ○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6조제7호 신설) ○ 서울 소재 프로스포츠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제4항 신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8. (생 략) 1.∼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 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 (생 략) 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 (현행과 같음) <신 설> 7.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18조(지원) ①∼③ (생략) 제18조(지원) ①∼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 소재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검토의견 : 수용 ○ 동 조례안에 프로스포츠단에 대한 명시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서울시 프로스포츠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20.6.9. 시행)에 따라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 추진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한 바,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노인 체육의 진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2. 2. 24.(목)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법무담당관) : ’22. 3. 3. (목) ○ 공포 및 시행 : ’22. 3. 10.(목) 예정 붙임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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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052006
본청
체육정책과-1866
D00000448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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