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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 시행계획

문서번호 예방과-2244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보경 이희순 02/23 양철근 협 조 재난관리과장 백종혁 현장대응단장 김동석 - 인명·재산피해가 높은 대상 화재예방 및 대응강화를 위한 - 2022년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 시행계획 광진소방서 (예방과) ···? 목 차 ?··· Ⅰ.Ⅱ. 관련근거·목표 및 추진방향 4 Ⅲ. 중점관리대상 현황 4 Ⅳ. 세부 시행계획 ① 현 장 확 인 1. 정기 소방특별조사 6 2.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표본조사 강화 6 3. 간부 현지방문 안전컨설팅 실시 6 ② 소방안전관리 감독 1. 소방안전관리자 협의체 구성·운영 7 2. “안전메시지 전송의 날” 운영 7 ③ 취약요소 집중관리 1. 내부 음식점 등 후드(배관) 기름화재 방지 추진 7 2. 층별·면적별 방화구획 적정성 확인 철저 8 ④ 대응·대비태세 강화 1. 관계인 등 참여 민·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 8 2.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추진 8 3. 대상별 체계적 맞춤형 소방훈련 지원 9 Ⅴ. 취약성 분석 및 관리 1. 대상별 취약성 분석 9 2. 취약성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9 2022년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 시행계획 2022년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대형화재를 예방·대비·대응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등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소방청 예규「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기준 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2 제2조의 3,「소방기본법」제16조 ? 예방과-12585(2021.10.29.)호 「2021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 시(市)예방과-2843(2022.2.7.)호 「2022년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 시행계획 알림」 Ⅱ 목표 및 추진방향 ?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재산피해가 발생 대상에 대한 정보관리 ? 위험 등급별 개별 화재대응훈련 실시로 화재피해 최소화 ? 소방안전관리 상태 확인 및 맞춤형 안전컨설팅 적극적 화재예방 Ⅲ 중점관리대상 현황 ? 총 대상 : 총 27개소(필수 12개소, 심의 15개소) 필수지정대상 : 12개소 구분 대형건축물 의료시설 숙박시설 노유자 다중이용업소 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개수 3 1 1 1 2 1 3 심의지정대상 : 15개소 구분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기타 비고 개수 1 1 7 6 기타 :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대상 ※ 용도별 분류 용도 계 근생 문화집회 판매 운수 의료 교육연구 노유자 숙박 위험물 복합 총 27 1 1 3 1 5 1 1 2 1 11 Ⅳ 세부시행계획 ?? 현장확인 1. 정기 소방특별조사 실시(검사지도팀) 3월/9월 2. 자체점검결과에 따른 표본조사 강화(검사지도팀) 연1회 3. 간부 현지방문 안전컨설팅 실시(예방팀) 수시 ?? 소방안전관리 감독 1. 소방안전관리자 협의체 구성?운영(검사팀,위험물팀) 매분기 2. “안전메세지 전송의 날” 운영(검사지도팀) 매월 ?? 취약요소 집중관리 현장 확인시 1. 내부 음식점 등 후드(배관) 기름화재 방지 추진(검사지도팀) 2. 층별?면적별 방화구획 적정성 확인 철저(검사지도팀) ?? 대응·대비태세 강화 1. 관계인 등 참여 민?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대응총괄팀) 연 중 2.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추진(현장대응단,각 센터) 연 중 3. 대상별 체계적 맞춤형 소방훈련 지원(대응총괄팀) 연 중 현장확인 소방안전관리감독 취약요소 집중관리 대응·대비태세 강화 현 장 확 인 1. 정기 소방특별조사 실시 [검사지도팀] ○ ○ (별도계획 수립) ○ 조사자 : 소방?전기?가스?건축?민간전문가 등 합동 ※ Ⅰ급 대상의 20%는 본부 소방기동점검팀 참여 합동점검 - 대상별 조건 및 상황에 맞는 소방계획 수립 여부 - 소방시설과 관련 있는 개별공사 시 소방안전관리자 참여?확인 - 가스계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적정관리 여부 - 비상구?피난통로 등 피난?방화시설 정상유지 여부 - 전기?가스시설 적정 및 불법건축 사용 여부 등 ○ 결과보고 : 종료 후 7일 이내 본부 제출(별첨서식 활용) 2.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표본조사 강화 [검사지도팀] ○ ○ 횟 수 : 연 1회 ○ 방 법 : - 자체점검결과 검토 후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대상 선별 - 관계인 직접 점검대상, 결과가 “양호” 또는 “부실” 대상 선정 - 주요소방시설 허위, 불성실 여부 정밀 확인 ※ 가스계 소화설비 필수 확인(스티커 부착) ○ 기 타 : 표본조사 시행계획과 연계 실시 3. 간부 현지방문 소방안전컨설팅 실시 [예방팀] ○ ○ ○ ○ - (소방안전관리자+자위소방대) 비상 시 상황대응능력 강화 - 소방계획상 형식적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내부시설에 대한 공사 시 감독방안 및 감시체계 구축 지원 소방안전관리 감독 1. 소방안전관리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검사지도팀,위험물안전팀] ○ ○ ○ 주요내용 - 상황에 맞는 비상시 대비 소방계획 수립 및 작성요령 교육 - 가스계소화설비 안전관리 및 작업자 감독 여부 - 내부 소방시설에 관련 공사장 관리감독 -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각종 제도변경 사항 등 전달 2. “안전메시지 전송의 날” 운영 [검사지도팀] ○ ○ ○ 주요내용 - 최근 대형화재 발생사례 및 피해상황 - 관련 법령 개정사항, 필수 숙지사항 - 기상청 기상상황 변동 상황, 이상기후 상황 등 취약요소 집중관리 1. 내부 음식점 등 후드(배관) 기름화재 방지 추진 [검사지도팀] ○ ○ ○ 방 법 - 소방계획 내 점포별 음식조리설비 관리 여부 확인 ※「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1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기준 - 소방안전관리자 및 영업주 안전교육 실시 - 후드 인근 스프링클러헤드, 자동확산소화기 등 설치 적정성 2. 층별?면적별 방화구획 적정성 확인 철저 [검사지도팀] ○ ○ ○ 방 법 - 층별/면적별/용도별 방화구획 집중 확인(연혁법령 적용) - 피트층, 배관 관통부 내화충진재 확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방화문, 방화셔터 작동상태?고장방치여부 확인 ※「소방시설법」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대응·대비태세 강화 1. 관계인 등 참여 민?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 [대응총괄팀]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전체 대상 ○ 횟 수 : 연 중 ※2022년 대상별 대응전략 및 현장훈련기본계획에 따라 훈련실시 ○ 추진부서 :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 ○ 방 법 : 민?관 합동소방훈련(현지적응훈련 병행) ○ 주요내용 : 자위소방대 초기대응, 소방서 합동대응훈련 2.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추진 (소방활동자료조사 활용) [현장대응단 및 각 센터]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전체 대상 ○ 추진부서 : 현장대응단 및 각 센터 ○ 추진방법 - 재난 발생 시 소방활동 주요정보 파악으로 대응능력 강화. - 차량부서 위치, 진입로, 시민 대피로 등 소방작전 전개 - 소방활동자료조사 시 주요대상에 대한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3. 대상별 체계적 맞춤형 소방훈련 지원 [대응총괄팀] ○ 기 간 :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연중) ○ 대 상 : 전체 대상 ○ 추진부서 :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 ○ 주요추진사항 - 화재 시 초기대응역량 강화 교육. - 관계자 합동 현지적응훈련을 통한 대응방안 강구. - 현장지휘관 중심 소방훈련을 통한 현장대응 중심 훈련 지원 - 중점관리대상물 훈련 요청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 ※ 훈련설계 ⇒ 훈련지원 ⇒ 장비지원⇒ 훈련평가 및 지도 훈련 방향 제시 일정 협의 및 사전교육 요청 일정조정 및 소방교육 훈련실시 및 평가 결과 통보 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상처 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상처 및 소방서 소방본부 대상처 Ⅴ 취약성 분석 및 관리 1. [검사지도팀] ○ 기 간 : 2022년 2월 ~ 10월 ○ 대 상 : 중점관리대상 전체 ○ 방 법 : 종합적인 시각에서 대상별 분석 - 화재위험성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 - 소방특별조사 등 현장 방문 시 발견한 문제점 예) 소방계획서 부적정, 안전관리자 미숙함, 관계인 관심부재 등 - 소방훈련 시 관계인 참여도, 대상 주변 화재진압의 어려움 2. [검사지도팀] ○ ○ ○ - 취약성 분석 결과 및 이유(사진 등 증거자료 첨부) - 취약성 관리방안(구체적으로 작성) 예)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인 교육, 소방계획 작성 컨설팅, 소방훈련 횟수 증가, 행정적 처분(사용 정지 등) 고려, 유관기관 공동대응방안 마련 등 - 취약성 중 개선된 사항(사례), 횡단전개 가능성(사유) - 2023년 중점관리대상 지속 유지/제외 사유 기재 ○ 제출서식 : 붙임 참조 Ⅵ 행정사항 1. 해당 부서에서는 본 계획에 의거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화재안전 세부시행 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2. 현장방문 시 해당직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수칙을 철저히 지켜 임하기 바라며 청렴?친절하게 진행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붙임 1. 중점관리대상 세부현황(선정기준별) 1부. 2. 중점관리대상 취약성별 개선방안 작성서식 1부. 3. 중점관리대상 목록(MS-office EXCEL) 1부. 끝. 붙임 1 중점관리대상 세부현황(선정기준별/소방서별) 필수 /심의 선정 기준 합 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성 동 합 계 1181 82 60 27 47 36 44 26 30 157 90 42 48 48 30 55 33 46 76 34 25 38 38 30 39 필 수 소계 305 11 22 12 10 14 22 8 8 34 19 15 11 11 2 21 8 16 12 8 5 15 7 5 9 대형(계) 56 2 1 3 5 5 9 8 4 4 1 6 4 1 3 ① 20 2 1 4 8 1 1 3 ② 35 2 1 1 4 1 1 8 4 3 1 5 3 1 ③ 1 1 위험물 0 의료(계) 58 2 1 3 1 7 8 3 3 3 3 7 1 3 4 1 2 1 2 1 1 1 ① 30 2 1 1 1 5 2 1 1 2 3 1 1 3 1 1 2 1 1 ② 24 1 1 6 2 1 1 2 4 2 1 1 1 1 ③ 4 1 1 1 1 숙박 56 3 12 2 3 2 3 8 4 4 6 3 1 1 1 1 2 노유자 49 3 1 1 1 2 2 5 8 5 1 2 2 1 3 4 2 2 2 1 1 다중업소 (계) 86 4 5 3 0 4 4 3 0 6 2 3 2 3 0 8 4 10 3 0 1 11 5 3 2 ① 8 1 1 1 1 2 2 ② 45 1 1 3 4 2 3 2 7 1 10 10 1 ③ 33 3 4 2 1 5 1 2 1 1 3 1 1 1 5 2 심 의 소계 876 71 38 15 37 22 22 18 22 123 71 27 37 37 28 34 25 30 64 26 20 23 31 25 30 고층(계) 73 0 8 0 0 1 0 0 1 48 0 0 0 0 0 3 0 0 0 5 0 5 0 0 2 ①-㉠ 24 7 1 1 2 3 5 3 2 ①-㉡ 49 1 46 2 판매 44 2 1 3 2 4 1 1 2 3 5 1 1 4 3 1 4 2 1 1 1 1 복합 128 14 14 1 4 6 2 3 12 7 5 4 23 11 1 1 14 1 1 3 1 지하상가 19 3 6 4 1 3 2 다중업소 231 10 8 7 1 5 14 8 59 19 9 17 13 4 1 8 9 16 3 1 11 3 5 공장창고 30 0 0 0 0 0 2 0 0 1 0 0 0 1 0 11 1 0 2 0 1 0 0 0 11 ① 28 2 1 1 9 1 2 1 11 ② 2 2 기타 351 44 6 30 18 1 1 9 0 39 8 15 0 23 4 12 19 26 18 15 13 19 21 10 ① 19 5 13 1 ② 298 28 5 29 18 1 1 9 39 7 11 23 3 12 12 13 18 7 12 19 21 10 ③ 31 11 1 4 7 8 ④ 1 1 ⑤ 2 1 1 ⑥ 0 붙임 2 중점관리대상 취약성별 개선방안 작성서식 대상명 용도 중점등급 건물현황 식 조 지상 층/지하 층 연면적 ㎡ 건축허가일 주 소 (도로명 주소) (구 주소) 소유자 (연락처) 소방안전관리자 (연락처) 방재실 (연락처) 관리실 (연락처) ※ 소방안전관리등급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 소화기 옥내소화전 S P 설비 물분무 등 가스계 옥외소화전 단독경보 비상벨 시각경보기 자동화재 비상방송 통합감시 완강기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제연설비 연결송수관 연결살수 비상콘센트 무선통신 연소방지 건물전면사진 ◈ 화재취약성(작성일 : . . .) ◈ 대응계획 / 개선사항 (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건축시설/기타) 1. ○원 인 : ○해결방안 : ○검토법령 : ○증거자료 : 붙임참조 ○추진 중 대책 2. 3. 1. 좌측 1번의 취약성 개선 추진사항 ○개선진행사항을 논리적으로 표현 ○개선완료 전까지 추진사항 기재(2022.0.0.) < 소방안전대책 > 1. 2. 작성자 : (인) / 팀장 : (인) / 과장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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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44 생산일자 2022-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보경 관리번호 D00000448049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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