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발급시 포획방법(엽견사용여부) 명시 철저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발급시 포획방법(엽견사용여부) 명시 철저요청 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1252(2022.2.22.)호 관련입니다. 2. 최근 엽견사용이 제한되는 "제한적 총기포획지역"에서 엽견을 사용하여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멧돼지를 포획집중구역(총기포획지역) 지역으로 옮겨 허위신고하거나 불법이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3.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야생생물법」 제23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기관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환경부, '22.2.8.)」에 따라 포획방법 결정 및 허가증발급 시 "엽견사용 여부" 등을 반드시 명시토록 하고, 허가증에 명기된 포획방법을 위반했을 경우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엽견사용 여부 기입 예시(포획허가증)>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허가 구분 ■ 자력 포획 □대리포획 □ 수확기피해방지 허가받은자 성 명 홍 길 동 생년월일 75년 06월 25일 허가사항 기 간 2022. 01 . 15 . ~ 2022 . 02. 14. 방법 및 도구 엽총 및 공기총(엽견사용 불가) 지 역 강원도 ○○군 ○○리 ○○번지 종 류 멧돼지 수 량 3(기간내) 4.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 활동으로 「야생생물법」 및 관련 법령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유해야생동물처리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공원녹지과장),마포구청장(공원녹지과장),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노원구청장(푸른도시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 주무관 김수진 자연자원팀장 안은란 자연생태과장 02/23 김대성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400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서소문2청사 씨티스퀘어 8층,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8 /전송 02-2133-1083 / kitten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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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발급시 포획방법(엽견사용여부) 명시 철저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4001 생산일자 2022-0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2148) 관리번호 D0000044805478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생태계위해동식물관리 > 유해및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