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과-2071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석규 정충구 02/23 권선조 협 조 행정관리과장 신경숙 정수시설과장 김영준 안전관리팀장 강병훈 주무관 오단심 주무관 강태환 주무관 강현삼 주무관 박인서 주무관 김종호 「PSM 이행상태평가, 유해화학물질 안전진단, 화학사고예방」 착수보고회 개최 계획 2022. 2.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 정 수 과 ) 「PSM 이행상태평가, 유해화학물질 안전진단, 화학사고예방」 착수보고회 개최 계획 PSM 이행상태평가(영등포정수장, 풍납취수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Ⅰ 추진근거 ?? PSM 이행상태평가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평가의 종류 및 대상 등) ① 규칙 제54조에 따른 이행상태평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규평가 : 보고서의 심사 및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정기평가 : 신규평가 후 4년마다. ?? 안전진단 및 화학물질 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안전진단)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4조(안전진단 등) ② 1. 화학사고 에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매4년 (※ 당센터 장외영향평가 : ’18.4.4.)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이내 Ⅱ 착수보고회 개요 ?? PSM 이행상태평가(정수장, 취수장), 안전진단 및 화학사고예방 착수보고회 ? 일시 : 2022.02.25.(금). 14:00~16:00(2시간) ? 장소 : 2층 회의실 ? 참석인원 : 13명(정수장 10명, 취수장 1명, 계약업체 2명) ? 참석대상 : 소장, 행정관리과장, 정수과장, 정수시설과장, 분야별 담당자 분야 분야별 담당자 업무협조자 직급 성명 PSM이행상태평가 (영등포정수장) PSM이행상태평가 (풍납취수장) 안전진단 화학사고예방 ? 보고자 : 보고순서 시간(2시간) 비고 PSM 이행상태평가(영등포정수장) 14:00~14:30 PSM 이행상태평가(풍납취수장) 14:30~15:00 안전진단 15:00~15:30 화학사고예방 15:30~16:00 Ⅲ 주요내용 PSM 이행상태평가(정수장, 취수장) 안전진단, 화학사고예방 ? 이행상태평가 개요 ? 과업수행계획 ?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내용 ? 과업완수에 필요한 분야별 협조사항 ? 질의 응답 ? 안전진단, 화학사고예방 관리 개요 ? 과업수행계획 ?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내용 ? 과업완수에 필요한 분야별 협조사항 ? 질의 응답 Ⅳ 행정사항 ?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진행 진도에 따라 별도 개별 개최) - 영등포정수장 PSM 이행상태평가 대비 컨설팅 용역 : 정수과 - 풍납취수장 PSM 이행상태평가 대비 컨설팅 용역 : 정수시설과 - 안전진단, 화학사고예방 관리 계획서 컨설팅 : 정수과 ? 용역 결과보고 (※진행 진도에 따라 별도 개별 개최) 붙임 1. PSM 이행상태평가 개요 1부. 2.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1부. 3.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제24조 1부.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19조, 24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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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052006
본청
정수과-2071
D000004480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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