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 준수 알림 1. 관련근거 가. 연합뉴스(2022.2.20.)『코로나19 확진된 7개월 남아, 병원 이송 도중 숨져』 나. 市재난대응과-4030(2022.2.21.)호『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 준수 재안내』 2. 코로나19 확진 심정지 환자 이송 시 이송병원 선정 지연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3. 이에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원칙 : < 보 도 내 용 > 지난 18일 오후 8시 33분께 수원시 장안구 A(생후 7개월) 군의 부모로부터 "아이가 눈 흰자를 보이며 경기를 일으킨다"는 119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A군과 보호자는 모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집 안에 격리 중이었다. 신고 접수 6분 만에 현장에 도착, 병상 확보를 위해 10여 군데 병원에 연락을 돌렸으나 17㎞ 남짓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회복되지 않았다. 붙임 서울시 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 원칙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담당자 고봉순 구급팀장 이경란 재난관리과장 02/23 우경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184 (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종로소방서 (운니동) 현장대응단 / 전화 0221878143 /전송 0221878142 / / 부분공개(6)
25446007
20220224052006
본청
재난관리과-1184
D0000044805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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