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봉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신축건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박 외 2인 건물] 1. 평소 소방안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시는 건물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임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임신고 기간 및 자격요건 1) 선임기간 : 건축물 2) 신고기간 : 선임 후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신고 3) 자격요건 :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참고 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불이행 시 조치사항 - 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소방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도봉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02-6981-81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김운 위험물안전팀장 代차성기 예방과장 02/23 정형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881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방학동) / 전화 02-6981-8152 /전송 02-6981-8048 / regista@seoul.go.kr / 부분공개(6)
25445437
20220224052006
본청
예방과-1881
D000004480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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