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야간·휴일 등 틈새보육 활성화 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3341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노은정 서정실 강희은 02/23 김선순 ’22년 야간·휴일 등 틈새보육 활성화 계획 2022.2 여성가족정책실 (보 육 담 당 관)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추진실적 3 Ⅲ. 추진방향 5 Ⅳ. 세부추진계획 6 1. 야간연장어린이집 7 2.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11 3. 24시간어린이집 15 4. 휴일어린이집 16 5. 365열린어린이집 17 Ⅴ. 소요예산 19 Ⅵ. 행정사항 20 ’22년 야간·휴일 등 틈새보육 활성화 계획 야간, 휴일 등 다양한 근로형태의 보육수요에 대비하여 기타연장 어린이집을 지정·운영을 지원함으로서 안전하고 수준높은 양질의 틈새 보육을 활성화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기타연장보육 개요 ○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실시) ○ 정 의 -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07:30~19:30)외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기타연장 보육 종류 > ※ 서울시 특화사업 : 거점형야간보육, 365열린보육 ○ 지정권자 : 자치구청장 - 기타 연장보육 지정을 통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가능 - 지정 없이 운영할 경우, 인건비 없이 해당 보육료만 지원 ※ 지정 없이 운영 가능한 기타연장보육 : 야간연장보육, 휴일보육 ○ 보 육 료 - 야간연장(60시간 한도), 휴일, 야간12시간 보육료 전액 정부 지원 ※ 365열린, 24시간보육 이용 시 일부 보육료 가정 부담 ○ 신청방법 - 가정에서 재원 어린이집으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타원아동이 기타연장보육 서비스 이용 시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기타연장 보육 온라인 신청> ■ 서울시보육포털시스템 홈페이지 : https://iseoul.seoul.go.kr ■ 대 상 : 거점형야간보육, 365열린보육, 휴일보육 ?? 지원내역 ○ 인건비 지원 - 기타연장반 보육교사 【100% 지원】거점형야간보육(야간연장+20% 추가지원), 365열린보육 【80% 지원】야간연장보육, 24시간보육 【정액수당】야간연장(월 467천원),휴일보육(일 55천원),새벽보육(일 70천원) ※ 야간 및 새벽보육 전담 교사 미채용 시 수당 지급 - 보조인력 : 거점형야간보육 도우미 인건비 ○ 운영비 지원 : 365열린보육 냉난방비(월 500천원) ○ 보육료 지원 : 기타연장보육(야간연장, 휴일, 24시간) 아동의 이용실적에 따라 지원 ?? 기타연장지정 어린이집 운영 현황 (2021.12.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구 분 야간연장 휴 일 24시간 거점야간보육 365열린 지 정 2,033개소 61개소 25개소 250개소 7개소 운 영 755개소 12개소 17개소 129개소 5개소 Ⅱ 추진실적 ?? 기타연장보육 연간 이용실적 (2021.1~12. 보육료 결제 현황) 구 분 야간연장 휴 일 24시간 거점야간보육 365열린 개 소 수 847개소 598개소 19개소 128개소 5개소 아 동 수 6,730명 5,739명 142명 407명 174명 이용실적 430,619시간 - - 43,352시간 6,127시간 공약 ○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운영 실적 - ’21년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83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250개소 운영 - ’21.12월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은 250개소이며, 개소당 월평균 이용실적은 14.5시간임. - 외부아동 야간보육 실적이 있는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은 전년 대비 75개소 증가한 129개소(52%)이며 해당어린이집의 월평균 이용시간은 28시간임. ○ 365열린어린이집 운영 실적 - ’21년 365열린어린이집 3개소 신규 지정하여 7개소 지정 - 365열린어린이집 5개소의 월평균 이용실적은 16.5건 100.3시간임 - 개소 당 일평균 실적은 평일 0.5건, 2.4시간, 토요일 2.3건 15.3시간, 일요일 등 공휴일 1건 7시간으로 긴급보육 이용은 토요일 수요가 제일 높음. ? 평일 429건 2,135시간, 토요일 373건 2,481시간, 공휴일 216건 1,512시간 이용 ?? 추진실적 ○ 야간연장보육 온라인 신청 시범사업 운영 - 목 적 : 온라인 야간연장보육 신청을 통하여 야간연장보육수요 발굴 및 야간연장 보육 활성화 - 신청대상 : 2,585개소(국공립 1,766개소, 야간연장지정 819개소) - 신청기간 : ’21. 2월 ~ 10월 - 신청방법 : 서울시보육포털시스템 홈페이지 - 신청방법안내 : 어린이집을 통한 가정통신문 발송 - 신청현황 : 284개소 어린이집 재원원아 734명 신청 - 사업효과 : 어린이집 85개소 야간보육 신규 운영 - 사업결과 (단위 : 개소) 개소수 어린이집 야간연장보육 운영 여부 비고 기운영 신규운영 미운영 착오신청 지정 취소 284 163 85 15 19 2 ○ 보육서비스 제도 개선 실시 -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외부이용 아동 배상보험 가입(’21.4) :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176개소 422명 배상보험 가입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어린이집 차별 요인 해소(’21.8) : 정부 미지원 시설 거점형야간보육 교사 법정부담금 271천원 신규 지원 -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지정관리 및 현행화 (’21.10~12) : 야간연장반 미운영 어린이집 7개소 지정해제 및 정원 등 정보 현행화 ○ 기타 연장보육 홍보 실적 - 보도자료 제출 ? 어린이집 야간보육 맘 편히.. 전국 최초 온라인 신청(’21. 2) ? 보육 취약지대 지원 확대…야간·휴일보육 등 활성화(’21. 9) ? 마포에 `365열린어린이집` 문 열어...내년 10개로 확대(’21. 11) - 가정통신문 배부(’21.2) : 야간보육 온라인 신청 안내 등 Ⅲ 추진방향 ?? 현 황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어린이집에서의 야간연장반 운영의 행?재정적 부담 증가로 인하여, 야간연장어린이집 운영 실적은 어린이집 재원 아동수 감소에 비하여 큰 폭으로 감소 구 분 전체 어린이집 야간연장보육 어린이집 개소수 재원 아동수 개소수 야간연장 아동수 2016.12 6,368개소 237천명 1,224개소 8,301명 2021.12 5,049개소 (20.7% 감소) 183천명 (22.8% 감소) 775개소 (36.7% 감소) 4,046명 (51.3% 감소) ○ 야간연장보육 수요가 없다는 보육현장 의견과 달리 어린이집이 야간연장반을 운영하지 않아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은 33.1%로 조사되어 야간연장보육 등 기타연장 보육 확대 필요 ※ 지역사회 중심 영유아 보육정책 연구(’18.12.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추진방향 ○ 야간연장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지원하여 안정적인 야간보육환경 조성 - 야간연장보육교사 채용 어린이집 월 운영비 200천원 지원(’22.3~) ○ 온라인 야간연장보육 신청 창구 개설하여 야간보육 수요 발굴 - 가정에서 서울시로 온라인 야간연장보육 신청(서울시보육포털홈페이지) - 야간보육수요가 있는 국공립 등 정부지원어린이집 야간반 개설 의무화 ○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365열린보육어린이집 등 틈새 및 긴급 돌봄어린이집 개소수 확대 -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300개소 운영(’22년 50개소 추가지정) - 365열린어린이집 10개소 운영 (’22년 3개소 추가 지정) Ⅳ 세부추진계획 ?? 달라지는 점 ① 야간연장어린이집 ?? 사업개요 ○ 지정대상 : 전 유형 어린이집 - 지정권자 : 자치구청장 - 우선 지정요건 ? 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해야 하는 시설 우선 지정 ?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 희망하는 시설 우선 지정 ○ 운영시간 : 평일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이용대상 : 어린이집 재원 아동 ○ 반 정 원 : 5명(유아반 7명) ※ 0세 또는 장애아동 정원 조정 ○ 소요예산(특화보육 자체) : 936,000천원(시구 50:50, 구비별도) - 야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국시구비), 정부지원 보육료(국시구비) 제외 ?? 지원내용 ○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 지원대상 : 야간연장보육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 근무요건 : 평일 19:30~21:30(토요일 15:30~17:30) 포함하여 총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가 원칙 - 지원내용 및 기준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야간연장반 전담교사 인건비 80%지원(국시구비) : 정부지원어린이집은 이용아동 1명 이상(이용시간 무관) 지원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1인당 1,492천원 지원(국시구비) : 야간연장보육 아동 2명이상, 이용시간 20시간 이용 시 ※ 이용아동 1명으로 감소 시 2개월 지원 유예 ○ 야간연장 보육 수당 - 지원대상 : 야간연장보육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 근무요건 ? 야간연장 아동이 있는 날에는 평일 19:30~21:30(토요일 15:30~17:30) 동안 반드시 근무 ? 야간연장보육을 위한 단기 근로자 채용하여 운영하거나, 기존 교사 또는 당번제 운영 시 지원 - 지원내용 : 근무수당 반당 월 467천원 지원 ?(정부지원어린이집) 이용아동 1명 이상, 이용시간 무관하게 지원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이용아동 2명이상, 이용시간 20시간 이용 시 지원 ※ 이용아동 감소 시 2개월간 지원(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시구비) 유예 되며, 이후 이용아동 1명 이상 등록하고 5시간 이상 20시간미만 이용 시 특화보육(자체)예산으로 지원 신규 ○ 야간연장보육 운영비 - 지원대상 : 야간연장 전담보육교사 채용 어린이집 - 지원내용 : 개소당 월 200천원 정액 지원 - 지원조건 : 야간연장 보육교사 1명 이상 채용하여 야간연장반 운영 시 지급, 야간연장 보육교사 퇴직 해당월까지 일할 지급 - 적용범위 ?야간연장보육교사 법정부담금으로 전액 사용 가능 ?야간연장반 석간식 지원, 기타 야간연장보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 ※ 2022. 3월부터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에 지원되었던 야간연장 프로그램 운영비 미지원, 야간연장보육 운영비와 통합 ○ 야간연장 보육료 - 지원대상 : 야간연장보육을 실시한 모든 어린이집 ※ 야간연장보육 미지정 시설에서도 보육료 지원은 가능 - 지원내용 : 일반아동 시간당 3,200원, 장애아동 4,200원 ?? 온라인 야간연장보육 수요조사 ○ 목 적 : 온라인 야간연장보육 수요조사를 통하여 야간연장보육 수요 발굴 및 야간연장 보육 활성화 ○ 신청대상 : 751개소 ※ 2021. 12월말 기준 - 야간반 미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야간연장 지정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401개소, 국공립 외 야간연장지정어린이집 351개소) ○ 신청기간 : ’22. 3월 ~ ○ 신청방법 : 서울시보육포털시스템 홈페이지 ○ 신청방법안내 : 어린이집을 통한 가정통신문 발송 ○ 주요역할 주 체 역 할 서울시 · 사업계획 수립 및 지침 변경 · 가정통신문(안) 작성 및 배포 협조 · 자치구 및 어린이집(연합회) 관련 의견 수렴 및 반영 · 서울시보육포털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창구 개설 · 온라인 신청 결과 수합 및 개설협조(시→자치구) · 기타 운영 관련 자치구 및 어린이집 지원 자치구 · 어린이집 대상 홍보 및 가정통신문(안) 배포 협조 · 야간연장반 지원요건 검토 및 지원 예산 교부 · 국공립어린이집 야간보육반 운영 실태조사, 과태료 부과 · 기타 운영 관련 어린이집 지원 및 의견 수렵 국공립 / 야간연장보육지정어린이집 · 가정통신문 출력 및 가정 배부, 야간연장보육 운영 준비 · 온라인 신청 결과 모니터링(어린이집 아이디 로그인시 확인 가능) : 신청아동 야간보육료 대상 확인, 신청자의 보호자 자격 확인 등 → 필요시 가정 연락하여 신청 정보 확인 등 안내 실시 · 야간연장보육 인력 배치 등 야간연장보육 운영 ※ 야간연장보육 전담교사 채용 시까지 수당형으로 운영 가 정 · 서울특별시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 홈페이지(보육서비스 신청(예약)>야간연장보육신청) 온라인 야간연장보육 신청 ○ 후속조치 - 국공립어린이집 등 정부지원어린이집의 경우, 야간보육아동 1명 이상 신청 시 야간연장반 개설 의무 ※ 영유아보육법 제26조1항 및 제56조에 따라 국공립 및 정부지원비영리법인 시설의 경우 부모의 취업 등으로 1명이상이 보육시간 연장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야간연장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처분 자치구 검토 요청(처분권자 : 자치구청장) ※ 미 이행 시 영유아보육법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온라인 야간연장보육 수요조사 】 ’22. 3. 가정통신문 발송 협조 (시 ? 구) ↓ ’22. 3. 가정통신문 인쇄·발송 (어린이집) ↓ ’22. 3.~ 온라인 신청 (가정) ↓ ’22. 4~ 신청결과 수합(서울시) ↓ ’22. 4~ 야간보육반 개설 협조 (시·구) ↙ ↘ ’22. 4~ ’22. 7~ 야간보육반 개설 야간보육반 미개설 야간보육 지정 취소(민간) 과태료 처분 등(국공립) 공약 ②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 사업개요 ○ 지정대상 : 야간반 운영 중인 정부평가 A 등급인 전유형 어린이집 ○ 운영시간 : 월~금요일, 16:00~22:00 -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운영시간에 따라 24:00까지 운영 가능 ○ 이용대상 : 타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미취학 영유아 ○ 반 구성 : 재원 아동과 함께 야간연장반 편성 - 야간반 정원에서 주간이용 아동수요를 제외하고 외부 아동 정원 책정 ○ 가정부담 보육료 : 어린이집 재원 아동 없음, 유치원 아동 일부 발생 구 분 어린이집 재원아동 유치원 재원 아동 16:00~19:30 연장보육료(시간당 1~2천원) 정부지원 보육료 가정에서 부담 (어린이집 협의) 19:30~22:00 - 야간 연장보육료(시간당 3,200원) 정부지원 - 석식비 자부담 ○ 신청방법 - 이용당일 13시까지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1개월 이상 장기이용 아동은 어린이집에서 일괄 예약 가능 ○ 아동 이동 지원 -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보육도우미)에서 아동 이동지원 책임 - 차량이동 필요 시 주간이용 어린이집(협의) 또는 학부모 인계 가능 - 아동 이동 시 ‘인수인계서’ 서명 및 보관(주간어린이집) ○ 소요예산(특화보육 자체) : 1,681,924천원(시구 50:50, 구비별도) - 보육도우미 인건비(시구), 정부지원 보육료(국시구비) 제외 ?? 지원내용 및 기준 ○ 야간연장보육교사 교사인건비 : 100% 지원 - 지원 내용 구분 지원 내용 및 조건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국공립, 서울형 등) · 월급형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20% 추가 지원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20%, 퇴직적립금 20% 포함 ?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80%(국?시?구)+ 20%지원(시?구) ?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 : 1,717천원(국?시?구)+서울형추가인건비(시?구)+20% 지원(시?구)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민간, 가정) · 월급형 야간연장 보육교사 법정부담금 276,100원 지원 : 1,492천원(국?시?구)+ 법정부담금 276,100원 지원(시?구) - 근무시간 : 19:30~21:30을 포함하여 6~8시간 근무 - 주요업무 : 야간연장반 운영, 외부 이용아동 확정 및 관련 자료 관리 - 지원요건(모두 충족) ? 보건복지부 야간연장반 월급여 지원 요건 충족 ? 전월 외부 아동 1명 이상 이용하고, 16시 이후 외부아동 보육실적이 4시간 이상 ? 이용실적 확인 : 외부아동의 ‘야간연장보육 실적확인서’ 또는 전자출결 내역을 보조금 신청 시 첨부 서류로 자치구 제출 ? 이용실적 등록(매월)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내 거점형야간보육 매뉴에서 작성 ○ 야간연장 보육교사 야간근무수당 - 야간근로(22:00시 이후) 시 야간연장보육교사의 시간당 급여액의 50% 추가 지원 ※ 야간연장교사 시간당 급여액 = 호봉별 월급여 ÷ 209시간 ○ 보육도우미 인건비 - 지원내용 :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개소당 1명 지원 - 근무시간 : 17:00~19:00을 포함하여 4시간 근무 - 주요업무 : 주간어린이집에서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으로 아동이동 지원, 청소, 식사준비 등 시간연장보육교사 지원 ※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사업’ 의 보육도우미 거점어린이집 우선 배정하되, 거점 신규 지정으로 인한 보육도우미 수요 발생 시 특화보육(자체) 예산에서 자치구별 1~4명 내외 지원 ○ 정부지원 보육료 : 연장보육료, 야간보육료 지원 구 분 연장보육료 야간연장보육료 대상시간 17:00~19:30 19:30~24:00 단가 - 0세?장애아 : 3,000원/30분 - 영아 : 2,000원/30분 - 유아 : 1,000원/30분 - 일반아동 : 3,200원/시간 장 애 아 : 4,200원/시간 - 전자출결과의 관계 ? 연장 및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반드시 전자출결 처리 ? 정기적 이용이 예상되는 경우, 이용자(가정) 부담으로 전자태그 발급 ○ 출장비(교통비) - 지원대상 : 주간이용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지원내용 : 주간어린이집에서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으로 아동 이동 시 발생한 교통비(실비,2만원) 또는 출장비 아동 당 10천원 ※ 어린이집 하원차량 이용 시 별도의 출장비(교통비) 지원 불가 ?? 실적관리 ○ 대 상 :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 관리방법 : 월별 외부아동 보육실적 온라인 등록(매월 10일한) - 서울시보육포털홈페이지 실적(외부아동, 이용 실적 등) 업로드 ○ 활 용 : 자치구 교부 사업비 산정, 거점형야간보육 실적보고 등 ?? 지정관리 ○ 지정목표 : 300개소 ※ ’21년 250개소 운영, 50개소 추가지정 ○ 지정기간 : ’22. 3월 이후 수시 ○ 지정대상 : 전유형 어린이집(정부평가 A등급) ○ 지정요건 - 월급여형 야간연장보육교사를 채용하고 야간반 운영 중인 어린이집 - 외부아동에게 연장보육 및 야간보육, 석식 제공 가능한 어린이집 ※ 외부아동 보육 시 해당반 정원 내 운영이 가능한 어린이집 - 야간보육반 1개반 이상, 평일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한 어린이집 ○ 지정해제요건 -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야간보육반을 미운영하거나, 재원아동의 추가 신청 등으로 외부아동이 연장 및 야간연장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지정어린이집에서 거점형야간보육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지정 취소 검토 ? 서울시보육포털홈페이지 거점형야간보육서비스 예약 취소 건 검토 및 어린이집 의견 청취 후 지정취소 검토 - 기타 서울시 또는 자치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24시간어린이집 ?? 사업개요 ○ 지정대상 : 국공립, 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직장어린이집 - 지정요건 ? 시설(수면실, 샤워실, 바닥 난방 등), 급간식 제공여건(조·석식) 마련 ? 자체 야간 보육프로그램 구비 등 ※ ’19.3월부터 신규 지정은 국공립, 법인, 직장어린이집만 가능 ○ 운영시간 : 24시간 (07:30~익일 07:30) ○ 이용대상 : 부모 야간경제활동 종사, 한부모? 조손 가정 영유아 ○ 가정부담 보육료 : 연령별 기본 보육료 50% 이내 ○ 반 정 원 : 5명(유아로만 구성시 7명) ○ 소요예산(특화보육 자체) : 58,880천원(시구 50:50, 구비별도) - 야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국시구비), 정부지원 보육료(국시구비) 제외 ?? 지원내용 및 기준 보육교사 인건비 (국·시·구비) (정부지원시설) 야간전담, 새벽전담 전담교사 인건비 80%지원 (정부미지원시설) 1인당 1,492천원 지원 <주요 지원조건> ? 24시간어린이집 지정 어린이집에서 전담교사 별도 채용 ? 보육교사는 8시간 근무가 원칙 ※ 이용아동 1명으로 감소 시 2개월 지원 유예 보육교사 근무수당 (시·구비) 야간근무, 새벽근무 교사 인당 70천원/일 지급 <주요 지원조건> ? 24시간어린이집 지정 어린이집에서 야간12시간보육 제공 시 ? 보육교사는 8시간 근무가 원칙 보육료 기본보육료의 150% 지원 ※ 24시간어린이집 지정 시 지원 ?? 지정관리 ○ 대 상 : 10개소 구 분 계 24시간미운영 대표자변경 기 타 개 소 수 10 6 3 1 ○ 근 거 : 보육사업안내 ‘야간연장보육어린이집 지정절차’(400쪽) ○ 지정해제권자 : 자치구청장 ○ 지정해제 절차 및 유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 참조 ④ 휴일어린이집 ?? 사업개요 ○ 지정대상 : 국공립, 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직장어린이집 ○ 운영시간 : 일요일 및 공휴일 07:30~19:30 ○ 반 정 원 : 5명(유아로만 구성시 7명) ※ 미지정어린이집은 휴일반 1개반 운영 가능 ○ 소요예산(특화보육 자체) : 6,520천원(시구 50:50, 구비별도) - 야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국시구비), 보육료(국시구비) 제외 ?? 지원내용 및 기준 보육교사 근무수당 휴일근무 교사 인당 55천원/일 지급 <주요 지원조건> ? 이용아동 2인이상 5시간 이상 근무 시 ? 휴일어린이집 미지정 시 수당 미지원 ※ 이용아동 1인 일 경우 시구비로 지원 보육료 (지정어린이집) 정부지원 일보육료 × 100% (미지정어린이집) 정부지원 일보육료 × 150% ※ 일보육료 :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 26일 ※ 예시 <2일 이용한 3세 아동의 휴일보육료, 미지정어린이집> ? 260,000원 2/26(일)150% = 30,000원(원단위 절삭) ③ 365열린어린이집 ?? 사업개요 ○ 이용대상 : 6개월 이상 만6세(보육연령 만5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 ○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신정, 설날연휴, 추석연휴, 성탄절 제외) ○ 보육정원 : 5명 ※ 개소당 1개반, 전담보육교사 3명까지 지원 ○ 가정부담 보육료 : 시간당 3,000원(식당 2,000원 식대 별도) - 정부지침 보육료 수납기준에 따라 정부지원보육료 우선수납 구 분 기준시간 보육료 대상 (어린이집 재원) 유아학비 대상 (유치원 재원) 양육수당 대상 (가정보육 등) 평 일 주간 평 07:30~19:30 토 07:30~15:30 가정부담 3천원 가정부담 3천원 야간 평 19:30~24:00 토 15:30~24:00 정부지원 야간연장보육료 ※ 0~2세 기본보육아동 가정부담 3천원 새벽 24:00~07:30 가정부담 3천원 공휴일 전일 07:30~익일 07:30 정부지원 휴일보육료 가정부담 3천원 ○ 이용시간 : 07:30~익일 07:30 - 입소가능시간(상시 근로시간) : 07:30 ~ 22:00 - 1인당 이용횟수 제한 없음, 1시간~24시간, 연속이용 시 최대 5일 ○ 소요예산(특화보육 자체) : 838,122천원(시 100%) - 정부지원 보육료(국시구비) 제외 ?? 지원내용 및 기준 교사인건비 <전담교사 인건비 100%지원> ※ 이용아동 무관, 3명까지 야간근무수당 <1일 7만원> ? 보육교사(전담 또는 기존교사) 2명까지 지원 ? 일시 보육아동 1명 이상 ? 8시간(24:00~06:00 시간대 포함해야 함) 이상 근무 휴일근무 수당 <1일 교사당 7만원> ? 1일 보육교사 2명까지 지원 ? 보육아동이 없어도 휴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 운 영 비 냉·난방비 등 운영비 월 50만원 ※ 취사부 인건비 포함 ?? 지정관리 ① 서울시 동남권, 서북권 3개소 지정하여 지역적 차별 요인 해소 ② 365열린어린이집 시범운영기간 이후 실적 부진 어린이집 지정 취소 ① 365열린어린이집 신규지정 ○ 추가 지정 규모 : 3개소(동남권 및 서북권 1~2개소 추가 지정) 【 권역별 365열린어린이집 지정 현황 】 ○ 지정방법 - 대상 선정 : 자치구 추천, 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신규 지정 어린이집 선정 - 지정권자 : 자치구청장 ○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서면심사) ※ 별도 방침 ○ 추가지정 시기 : ’22년 하반기 ② 365열린어린이집 지정 후 사후관리 ○ 평가대상 : 365열린어린이집 10개소 ○ 평가시기 : 365열린보육반 개시 후 2년 이후, 3년마다 평가 실시 ※ 평가 항목 등 평가 계획은 평가 시기 도달 시(2023년 이후) 별도 계획 Ⅴ 사업예산 ?? 사 업 비 : 3,521,366천원 ○ 예산과목 : 보육담당관, 안심하고 밑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특화보육 지원(자체) ○ 재원분담율 : 시구 50:50 ?? 세부 사업별 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세부내역 사업비 예산과목(국:시:구) 계 3,521,366 야간연장 어린이집 야간연장 운영비(월20만원), 수당 936,000 특화보육 지원(자체)(0:50:50) 보육교사 인건비(80%), 수당 (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30:49:21) 연장·야간연장보육료 (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45:38.5:16.5)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지원 등 1,681,924 특화보육 지원(자체)(0:50:50) 보육도우미 인건비 (별도)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0:50:50) 연장·야간연장보육료 (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45:38.5:16.5) 24시간 어린이집 야간·새벽 근무 수당(아동1명) 58,880 특화보육 지원(자체)(0:50:50) 야간·새벽 전담교사 인건비 (아동 2명이상) (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30:49:21) 24시간·야간12시간보육료 (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45:38.5:16.5) 휴일 어린이집 휴일근무수당(아동 1명) 6,520 특화보육 지원(자체)(0:50:50) 휴일근무수당(아동 2명 이상) (포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30:49:21) 휴일보육료 (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45:38.5:16.5) 365열린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 838,122 특화보육 지원(자체)(100:0) 야간연장·휴일 보육료 (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45:38.5:16.5) ※ 별도 예산(22년)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3,215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491억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1,044억원) Ⅵ 행정사항 ?? 기타연장보육 이용 안내 ○ 가정통신문 배부 : ’22. 3 ~ 12 - 각 자치구별 기타연장어린이집 현황 및 이용방법 안내 - 가정통신문 및 온라인 가정통신문 서식 배부 (자치구, 서울시교육청 협조) ○ 365열린어린이집 신규지정 등 특화 보육 홍보 : ’22. 7월 - 365열린어린이집 신규 지정 시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등 기타연장보육 관련 보도자료 작성?배부 ?? 기타연장보육 이용 실적 작성 ○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이용실적 제출 - 기 한 : 매월 10일 한 - 내 용 :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외부아동 이용실적 - 제출방법 : 서울시보육포털시스템 홈페이지 업로드(어린이집) ○ 365열린어린이집 이용실적 제출 - 기 한 : 매월 5일 한 - 내 용 : 365열린어린이집 이용 실적 - 제출방법 : 서울시보육포털시스템 홈페이지 업로드(어린이집) ?? 24시간어린이집 지정관리 결과보고서 제출 ○ 대 상 : 24시간 어린이집(미운영 10개소) ○ 제출기한 : 2022. 12월 ○ 지정관리 요건 : 보건복지부 지침 참조 ○ 결과보고서 양식 : 별도 송부 ?? 휴일어린이집 현행화 협조 ○ 시 기 : ’22. 3월 이후 수시 ○ 내 용: 서울시보육포털시스템 내 휴일어린이집 목록 정비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중 외부아동 이용이 가능한 휴일어린이집으로 목록 정비 ※ 휴일어린이집 신규 지정 시 외부아동 보육가능한 어린이집 우선 지정 ○ 보고양식 : 별도 송부 ?? 추진일정 ○ 기타연장보육 지침 개정(’22년 서울시보육사업안내) : ’22. 3월 ○ 기타연장보육 안내 등 가정통신문 배부 : ’22. 3월~ - 거점형야간보육 지정현황 및 일괄예약 기능 안내 등 ○ 야간연장보육 온라인 신청 접수 : ’22. 3월~ ○ 야간연장보육 운영비 지원 : ’22. 3월~ ○ 365열린어린이집 신규지정 어린이집 공모(자치구) : ’22. 7월 - 365열린어린이집 신규지정 선정심사위 개최 : ’22. 8월. ※ 365열린어린이집 개소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 지정 추후 실시 - 예산변경 계획수립 및 승인요청 : ’22. 9월 - 원장 간담회 등 사후관리 : ’22. 9월~ - 시범사업 평가 : ’24.1~ 10월 ○ 24시간어린이집 지정관리 결과보고서 제출 : ’22.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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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야간·휴일 등 틈새보육 활성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3341 생산일자 2022-0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은정 (02)2133-5116) 관리번호 D0000044802664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맞춤형돌봄보육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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