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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야간·휴일 등 틈새보육 지원 계획(안)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3673 결재일자 2021.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노은정 서정실 08/18 강희은 협조 ’22년 야간·휴일 등 틈새보육 지원 계획(안) 2021. 8 보 육 담 당 관 ’22년 야간·휴일 등 틈새보육 지원 계획(안) 야간, 휴일 등 다양한 근로형태의 가정에 안전하고 양질의 기타 연장 보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타연장어린이집 지정하고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기타연장보육 개요 ○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실시) ○ 정 의 - 어린이집 운영일(월~토) 및 운영시간(07:30~19:30)외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기타연장 보육 종류 > ※ 서울시 사업 : 거점형야간보육, 365열린보육 ○ 지정권자 : 자치구청장 - 기타 연장보육 지정을 통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가능 - 지정 없이 운영할 경우, 인건비 없이 해당 보육료만 지원 ※ 지정 없이 운영 가능한 기타연장보육 : 야간연장보육, 휴일보육 ○ 보 육 료 - 야간연장(60시간 한도), 휴일, 야간12시간 보육료 전액 정부 지원 ※ 365열린, 24시간보육 이용 가정 보육료 일부 부담 ○ 신청방법 - 가정에서 재원 어린이집으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타원아동이 기타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 시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기타연장 보육 온라인 신청> ■ 서울시보육포털시스템 홈페이지 : https://iseoul.seoul.go.kr/ ■ 대 상 : 거점형 야간보육, 365열린보육, 휴일보육 ?? 지원내역 ※ 지원 조건 등 세부 내역은 첨부 1 참조 ○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100% 지원】 거점형야간보육(야간연장+20% 추가지원), 365열린보육 【80% 지원】 야간연장보육, 24시간보육 【정액수당】 휴일보육(일 53천원), 야간연장(월 461천원) 새벽보육(일 70천원) ※ 야간 및 새벽보육 전담 교사 미채용 시 수당 지급 ○ 보조인력 : 365열린보육 휴일보조인력(일 35천원), 거점형야간보육 도우미 ○ 운영비 지원 : 365열린보육 냉난방비(월 300천원) ○ 보육료 지원 : 기타연장보육(야간연장, 휴일, 24시간) 아동의 이용실적에 따라 지원 ?? 기타연장지정 어린이집 운영 현황 (2021.7. 현재 어린이집 일람표) 구 분 야간연장 휴 일 24시간 거점야간보육 365열린 지 정 2,021개소 66개소 25개소 221개소 4개소 운 영 746개소 23개소 15개소 71개소 4개소 Ⅱ 추진계획 ① 야간연장어린이집 ?? 사업개요 ○ 지정대상 : 전 유형 어린이집(지정권자 : 자치구청장) - 취약보육을 실시해야 하는 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 등 우선 지정 - 야간연장 보육을 희망하는 어린이집(평가제 B 이상) 지정 ○ 반 정 원 : 5명(유아반 7명) ※ 0세 또는 장애아동 정원 조정하여 운영 ○ 운영시간 : 평일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소요예산 : 12,482,286천원(구비별도)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국:시:구 30:49:21) 11,558,286천원 - 특화보육 지원(자체, 국:시 50:50) 924,000천원 ※ 정부지원 보육료 예산별도 ?? 지원내용 및 기준 ※ 일부 인건비 단가 등 21년 기준 교사인건비 (정부지원시설) 야간연장반 전담교사 인건비 80%지원 (정부미지원시설) 1인당 1,472천원 지원 ? 야간연장보육 아동 2명이상, 이용시간 20시간 이용 시 ? 야간연장어린이집 지정 어린이집에서 전담교사 별도 채용 ? 보육교사는 19:30~21:30(토요일은 15:30~17:30) 포함하여 총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가 원칙 ※ 이용아동 1명으로 감소 시 2개월 지원 유예 ※ 정부지원어린이집은 이용아동 1명 이상(이용시간 무관) 지원 야간근무수당 야간연장반별 월 461천원 지원 ? 야간연장어린이집에서 주간교사 또는 단기근로 교사가 야간반 운영 ? 야간연장보육 아동 2명이상, 이용시간 20시간 이용 시(국시구) ? 야간연장보육 아동 1명이상, 이용시간 5시간 이용 시(시구) ※ 정부지원어린이집은 이용아동 1명 이상(이용시간 무관) 지원 보육료 보육료 단가 : 일반아동 3,200원, 장애아동 4,200원 ? 이용시간에 따라 시간당 보육료 지원 ※ 미지정시 지원가능 ?? 야간연장보육 온라인 신청 ○ 목 적 : 온라인 야간연장보육 신청을 통하여 야간연장보육수요 발굴 및 야간연장 보육 활성화 ○ 신청대상 : 2,551개소 ※ 2021. 7월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1,791개소, 국공립 외 야간연장지정어린이집 760개소) ○ 신청기간 : ’22. 2월 ~ 10월 ○ 신청방법 : 서울시보육포털시스템 홈페이지 ○ 신청방법안내 : 어린이집을 통한 가정통신문 발송 ○ 주요역할 주 체 역 할 서울시 · 사업계획 수립 및 지침 변경 · 가정통신문(안) 작성 및 배포 협조 · 자치구 및 어린이집(연합회) 관련 의견 수렴 및 반영 · 서울시보육포털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창구 개설 · 온라인 신청 결과 수합 및 개설협조(시→자치구) · 기타 운영 관련 자치구 및 어린이집 지원 자치구 · 어린이집 대상 홍보 및 가정통신문(안) 배포 협조 · 야간연장반 지원요건 검토 및 지원 예산 교부 · 국공립어린이집 야간보육반 운영 실태조사, 과태료 부과 · 기타 운영 관련 어린이집 지원 및 의견 수렵 국공립 / 야간연장보육지정어린이집 · 가정통신문 출력 및 가정 배부, 야간연장보육 운영 준비 · 온라인 신청 결과 모니터링(어린이집 아이디 로그인시 확인 가능) : 신청아동 야간보육료 대상 확인, 신청자의 보호자 자격 확인 등 → 필요시 가정 연락하여 신청 정보 확인 등 안내 실시 · 야간연장보육 인력 배치 등 야간연장보육 운영 ※ 야간연장보육 전담교사 채용 시까지 수당형으로 운영 가 정 · 서울특별시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 홈페이지(보육서비스 신청(예약)>야간연장보육신청) 온라인 야간연장보육 신청 ○ ’21년 운영 결과 - 신청결과 : 284개소 734명 개소수 어린이집 야간연장보육 운영 여부 비고 기운영 신규운영 미운영 착오신청 지정 취소 284 163 85 15 19 2 ※ 구 분 : 기운영(’21.2월 이전부터 야간보육 운영), 신규운영(온라인신청 이후 야간보육 운영), 미운영(온라인신청 이후 야간보육 미운영) - 야간연장보육 지정 관리 및 행정지도 협조 요청 : ’21. 9월~ ? 대상 : 야간연장보육 신청이 있으나 야간보육 미운영 어린이집 15개소 ? 내용 : (어린이집) 야간연장보육반 개설 협조 요청 (자 치 구) 미운영 국공립어린이집 과태료등 행정처분 실시 【 야간연장보육 온라인신청 업무 흐름도】 ’22. 2. 가정통신문 발송 협조 (시 ? 구) ↓ ’22. 2. 가정통신문 인쇄·발송 (어린이집) ↓ ’22. 2.~ 온라인 신청 (가정) ↓ ’22. 2~ 신청결과 수합(서울시) ↓ ’22. 2~ 야간보육반 개설 협조 (시·구) ↙ ↘ ’22. 3~ ’22. 3~ 야간보육반 개설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사항으로 위반시 과태료 처분) 야간보육반 미개설 - 거점어린이집 안내 야간보육어린이집 지정 취소 검토(민간) ※ 영유아보육법 제26조1항 및 제56조에 따라 국공립 및 정부지원비영리법인시설의 경우 부모의 취업 등으로 1명이상이 보육시간 연장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야간연장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위반 시 과태료 부과) ②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 사업개요 ○ 지정대상 : 야간반 운영 중인 정부평가 A 등급인 전유형 어린이집 ○ 운영시간 : 월~금요일, 16:00~22:00 -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운영시간에 따라 24:00까지 운영 가능 ○ 반 구성 : 가급적 연령대별 구성하되 통합반 구성 가능 - 야간반 정원에서 주간이용 아동수요를 제외하고 거점 아동 정원 책정 ○ 거점형 보육아동수 산정 - 통합반 기준으로 해당원의 야간보육 아동수를 제외한 보육가능 아동수 ○ 대상아동 확정(거점어린이집) : 당일 15시 이전 확정(문자 자동 발송) - 1개월 이상 장기이용 아동은 서면 신청하여 이용자 편의성 제고 ※ 당일 또는 단기 이용 아동 : 당일 13시까지 서울시보육포털 신청 ○ 아동 이동 지원 - 도보이용 시 거점형 어린이집(보육도우미)에서 아동 이동지원 책임원칙 - 차량이동 필요 시 주간이용 어린이집(협의) 또는 학부모 인계 가능 - 아동 이동 시 ‘인수인계서’ 서명(주간, 거점어린이집) 및 보관(주간어린이집) ○ 소요예산 : 1,284,640천원(시:구 50:50, 구비 별도) - 예산과목 : 특화보육 지원 자체 ※ 보육료, 보육도우미 지원 예산 별도 ?? 지원내용 및 기준 ○ 교사인건비(’20. 1. ~) - 지원대상 : 정부지원 어린이집(서울형 포함) - 지원내용 : 월급형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20% 추가 지원 ?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80%(국?시?구)+ 20%지원(시?구) ?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 : 1,472천원(국?시?구)+서울형추가인건비(시?구)+20% 지원(시?구) ? 민간어린이집 인건비(’21. 9월~) : 1,472천원(국?시?구)+어린이집 법정부담금(시?구, 월 272천원) ※ 정부지원, 서울형 인건비 : 월보수액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 퇴직적립금 - 근무시간 : 19:30~21:30을 포함하여 6~8시간 근무 - 주요업무 : 야간연장반 운영, 거점형 이용아동 확정 및 관련 자료 관리 - 지원요건 ? 보건복지부 야간연장반 월급여 지원 요건 충족 ? 전월 외부 아동 1명 이상 4시간 이상(보육료 기준) 보육 시 지원 ? 이용실적 확인 : ‘아동별 월 야간연장보육 실적확인서’ 또는 전자출결 내역 등 ○ 출장비(교통비) ※ 제한적으로 지원 - 지원대상 : 주간이용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지원내용 : 주간어린이집에서 거점어린이집으로 아동 이동 시 발생한 교통비(실비,2만원) 또는 출장비 아동 당 10천원 ※ 어린이집 하원차량 이용 시 별도의 출장비(교통비) 지원 불가 ○ 야간근무수당 - 야간근로(22:00시 이후) 시 야간연장보육교사의 시간당 급여액의 50% 추가 지원 ※ 야간연장교사 시간당 급여액 : 호봉별 월급여÷209시간 ○ 보육도우미 - 지원내용 :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개소당 1명 지원 - 근무시간 : 17:00~19:00을 포함하여 4시간 근무 - 주요업무 : 주간어린이집에서 거점형어린이집으로 아동이동 지원, 청소, 식사준비 등 시간연장보육교사 지원 ※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사업’ 의 보육도우미 거점어린이집 우선 배정 ○ 보육료 : 연장보육료, 야간보육료 지원 ※ 보건복지부 지침 참조 구 분 연장보육료 야간연장보육료 대상시간 17:00~19:30 19:30~24:00 단가 - 0세?장애아 : 3,000원/30분 - 영아 : 2,000원/30분 - 유아 : 1,000원/30분 - 일반아동 : 3,200원/시간 장 애 아 : 4,200원/시간 - 전자출결과의 관계 ? 연장 및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반드시 전자출결 처리 ? 정기적 이용이 예상되는 경우, 이용자(가정) 부담으로 전자태그 발급 ※ 유치원아동의 연장보육료 및 야간보육료 수납 : 유치원아동이 19:30 이전 등원 시 가정과 협의하여 보육료를 수납하되 야간연장보육료 단가 내로 제한 ?? 실적관리 ○ 대 상 :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 관리방법 : 월별 외부아동 보육실적 온라인 등록(매월 10일한) - 입력방법 : 서울시보육포털홈페이지 실적 업로드 - 입력내용 : 외부아동 인원, 이용일수, 이용시간 등) ○ 활 용 : 월별 자치구 교부 사업비 산정, 거점형 야간보육 실적보고 등 ?? 지정관리 ○ 지정목표 : 300개소 ※ ’21년 7월 221개소 운영, 79개소 추가지정 ○ 지정기간 : ’22. 6월 이후 수시 ○ 지정대상 : 전유형 어린이집(정부평가 A등급) ○ 지정요건 - 월급여형 야간연장보육교사를 채용하고 야간반 운영 중인 어린이집 - 외부아동에게 연장보육 및 야간보육 제공가능한 어린이집 ※ 외부아동 보육 시 해당반 정원 내 운영이 가능한 어린이집 - 야간보육반 1개반 이상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한 어린이집 ③ 24시간어린이집 ?? 사업개요 ○ 지정대상 : 국공립, 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직장어린이집 ※ ’19.3월부터 신규 지정은 국공립, 법인, 직장어린이집만 가능 ○ 지정요건 - 시설(수면실, 샤워실, 바닥 난방 등), 급간식 제공여건(조·석식) 마련 - 자체 야간 보육프로그램 구비 등 ○ 대상아동 : 부모 야간경제활동 종사, 한부모? 조손가정의 미취학 영유아 ○ 보 육 료 : 기본보육료의 200%까지 수납가능 - 기본보육료의 150%를 정부지원, 50% 이내 가정에서 부담 ※ 연장보육 및 야간연장보육료 중복 지원 불가 ○ 교사 대 아동비율 : 1 대 5 ○ 소요예산 : 694,579천원(시:구 50:50, 구비 별도) - 예산과목 : 특화보육 지원 자체 ※ 보육료 등 지원 예산 ?? 지원내용 및 기준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 참조 보육교사 인건비 (국·시·구비) (정부지원시설) 야간전담, 새벽전담 전담교사 인건비 80%지원 (정부미지원시설) 1인당 1,472천원 지원 <주요 지원조건> ? 24시간어린이집 지정 어린이집에서 전담교사 별도 채용 ? 보육교사는 8시간 근무가 원칙 ※ 이용아동 1명으로 감소 시 2개월 지원 유예 보육교사 근무수당 (시·구비) 야간근무, 새벽근무 교사 인당 70천원/일 지급 <주요 지원조건> ? 24시간어린이집 지정 어린이집에서 야간12시간보육 제공 시 ? 보육교사는 8시간 근무가 원칙 보육료 기본보육료의 150% 지원 ※ 24시간어린이집 지정 시 지원 ④ 휴일어린이집 ?? 사업개요 ○ 지정대상 : 국공립, 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직장어린이집 ○ 반 정 원 : 5명(유아로만 구성시 7명) ○ 운영시간 : 일요일 및 공휴일 07:30~19:30 ○ 소요예산 : 4,887천원 (시:구 50:50, 구비 별도) - 예산과목 : 특화보육 지원 자체 ※ 보육료 등 지원 예산 별도 ?? 지원내용 및 기준 보육교사 근무수당 휴일근무 교사 인당 54,300원/일 지급 ? 이용아동 2인이상 5시간 이상 근무 시 ? 휴일어린이집 미지정 시 수당 미지원 ※ 이용아동 1인 일 경우 시구비로 지원 보육료 (지정어린이집) 정부지원 일보육료 × 100% (미지정어린이집) 정부지원 일보육료 × 150% ※ 일보육료 :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 26일 ※ 예시 <2일 이용한 3세 아동의 휴일보육료, 미지정어린이집> ? 260,000원 2/26(일)150% = 30,000원(원단위 절삭) ③ 365열린어린이집 ?? 사업개요 ○ 이용대상 : 6개월 이상 만6세(보육연령 만5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 ○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신정, 설날연휴, 추석연휴, 성탄절 제외) ○ 보육정원 : 5명 ※ 개소당 1개반, 전담보육교사 3명까지 지원 ○ 보 육 료 : 시간당 3,000원 본인부담(식대 별도 : 1식당 2,000원) - 정부지침 보육료 수납기준에 따라 정부지원보육료 우선수납 ○ 이용시간 : 07:30~익일 07:30 ※ 양천구청직장어린이집 : 07:30~22:30 - 입소가능시간 : 07:30 ~ 22:00, 24시간 이용 시 최대 5일 - 1인당 이용횟수 제한 없음, 1시간~24시간, 연속이용 시 최대 5일 - 예산과목 : 특화보육 지원 자체 ※ 정부지원 보육료 예산 별도 ?? 시설 및 이용현황(’21. 7월) 연번 자치구 시설명 이용 아동 보육시간 비고 실인원 연인원 합 계 119 655 3,744 1 중랑구 햇살아래보듬이나눔이 20 59 523 2 노원구 상계5동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31 211 669 3 양천구 양천구청직장어린이집 35 221 1,533 4 관악구 성현햇살어린이집 33 164 1,019 ?? 지원내용 및 기준 교사인건비 <전담교사 인건비 100%지원> ※ 이용아동 무관, 3명까지 야간근무수당 <1일 7만원> ? 보육교사(전담 또는 기존교사) 2명까지 지원 ? 일시 보육아동 1명 이상 ? 8시간(24:00~06:00 시간대 포함해야 함) 이상 근무 휴일근무 수당 <1일 교사당 7만원> ? 1일 보육교사 2명까지 지원 ? 보육아동이 없어도 휴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 운 영 비 냉·난방비 등 운영비 월 50만원 ※ 취사부 인건비 포함 Ⅴ 행정사항 ?? 기타연장보육 예산 ○ 총사업비 : 15,079,652천원 - 국비 4,389,223천원, 시비 10,690,429천원 ※ 거점형야간보육어린이집 보육도우미, 기타연장 보육료 제외 ○ 사업별 예산 사업명 세부내역 사업비(천원) 예산과목(국:시:구) 야간연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80%), 수당 11,558,286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30:49:21) 근무수당 지원 야간연장반 수당 (포함) 특화보육 지원(자체)(0:50:50) 야간연장보육 운영비 924,000 특화보육 지원(자체)(0:50:50) 연장·야간연장보육료 (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45:38.5:16.5)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지원 등 1,284,640 특화보육 지원(자체)(0:50:50) 보육도우미 인건비 (별도)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0:50:50) 연장·야간연장보육료 (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45:38.5:16.5) 24시간 어린이집 야간·새벽 전담교사 인건비 (아동 2명이상) (포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30:49:21) 야간·새벽 근무 수당(아동1명) 694,579 특화보육 지원(자체)(0:50:50) 24시간·야간12시간보육료 (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45:38.5:16.5) 휴일 어린이집 휴일근무수당(아동 2명 이상) (포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30:49:21) 휴일근무수당(아동 1명) 4,887 특화보육 지원(자체)(0:50:50) 휴일보육료 (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45:38.5:16.5) 365열린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 613,260 야간연장·휴일 보육료 (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45:38.5:16.5) ※ (포함)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611,616백만원) 중 ‘시간연장형(야간연장?24시간?휴일 어린이집, 11,558백만원)’ 예산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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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야간·휴일 등 틈새보육 지원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3673 생산일자 2021-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은정 (02)2133-5116) 관리번호 D0000043284000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맞춤형돌봄보육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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