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대금 청구 소송 결과(3심) 및 조치계획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2013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엄상민 허동 최병훈 하종현 02/23 이정화 협 조 주무관 노권호 공사대금 청구 소송 결과(3심) 및 조치계획 보고 2022. 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공사대금 청구 소송 결과(3심) 및 조치계획 보고 공사대금 청구 소송 결과(3심) 및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드림. 1 소송 개요 ○ 사건번호 : 대법원 (공사대금 지급 청구의 소) ※ 서울고등법원 ○ 원 고 : ○ 피 고 :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 ○ 소 가 : <사건 내용> ? ? ? 2 추진 경위 ○ '15. 11. 4. : 소장접수 ○ '20. 2. 19. : 1심 판결선고() ○ '20. 3. 4. : 원고() 항소 ○ '20. 3. 9. : 피고(서울시) 항소 ○ '20. 3. 13. : ○ '20. 9. ~ '21. 8. : 1차~9차 변론 ○ '21. 10. 15. : - ○ '21. 11. 5. : 상고장 제출(원고) ○ '21. 11. 22. : 사건 접수() ○ '22. 2. 10. :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 '22. 2. 18. : 소송 종결 확정 3 판결 결과 【원고측 상고이유 요지】 ○ (법리오해, 심리미진, 체증법칙 위반의 위법) ○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 이유모순, 체증법칙 위반의 위법) 【판결 주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이유】 ○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이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2심 판결 요지 - ? - () ? - ? 【청구금액 및 판결금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심 판결 2심 판결 3심 판결 청구금액 판결금액 청구금액 판결금액 청구금액 판결금액 6 향후 계획 ○ 2심 판결에서 승소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반환금액에 대해 세외수입(잡수입)으로 시금고 반환 조치 ※ 반환금 현황 구 분 합 계 비 고 반환금 붙 임 : 판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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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 소송 결과(3심) 및 조치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2013 생산일자 2022-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엄상민 (772-7214) 관리번호 D0000044801053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