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대금 청구 소송 관련 감정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505 결재일자 2020.2.10.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박형복 최문기 02/10 최병훈 협 조 주무관 정영호 공사대금 청구 소송 관련 감정회의 결과 보고 2020. 0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공사대금 청구소송 관련 감정회의 결과 보고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원고측 청구금액 적정성 감정을 위한 법원 감정인 주관 각 기관별 감정진행 관련 회의를 참석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소송개요 ○ 사 건 : 공사대금 ○ 당 사 자 : (주), 피고 서울특별시 ○ 제기일자 : ○ 소송가액 : Ⅱ 그간 추진내용 ○ ´18.07.10. : 법원관할 이송(민사→행정) 결정 ○ ´18.11.20.~´19.01.10. : 1~2차 변론 ○ ´19.11.12. : 감정 기일 ○ ´19.12.31. : 감정인 현장 조사 Ⅲ 소송 진행상황(감정회의) <감정회의 개요> ? 일 시 : ´20.02.03.(월)~02.06.(목), 4일간 / 감정인 주관 - 02.03.(월) : 서울시(도철사업부, 도철계획부), - 02.04.(화) : 서울시(도철사업부), - 02.05.(수) : 서울시(도철사업부,도철건축부), - 02.06.(월) : 서울시(도철사업부,도철설비부),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02.03.일만 참석, 피고측 소송대리인은 미참석 ? 장 소 : ? 회의목적 : 감정 진행 관련 ‘제출 자료 내용 확인 및 추가 연구자료 요청’ ?? 회의 결과 ○ 감정인에게 청구 항목별로 원고측과 피고측 의견 상세 설명 【원고측】 - 항목별 귀책소재 등을 포함한 감정 판단 요구(원고측 소송대리인) - 항목별 제출 증빙자료에 대한 감정인 질의에 대한 내용 설명 【피고측】 - 귀책 소재 등은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 사항이므로 ‘금액 적정성’에 대해서만 감정 필요 - 경비성 항목을 재·노·경으로 반영하여 비용이 과다 산출되었음 - 타업체에 견적 처리하여 직접 지급한 비용 항목에 적용된 ‘제잡비 및 물가변동비’ 제외 반영 필요 ※ 본 내역에 포함 반영시에는 전체금액이 아닌 제잡비율을 공제한 비용만 반영 필요 - 미보상부지 기공승낙 비용 등의 일반관리비, 이윤 제외 필요(비용 지급과 동시 종료) ○ 청구액 객관적 검증을 위한 추가 연구자료 요청(감정인→원고) ※세부 내용은 첨부 참조 - 원고측에서 제출한 본 청구항목에 대한 원가계산서의 ‘공인인증’에 대한 증빙 자료 - 청구 항목별 단가 산출 근거(자재 확인원 등 감리단 확인 서류 또는 비교 견적서 등) 및 설치수량 확인을 위한 작업완료 사진 등 입증 자료 제출 - 타업체에서 시행한 견적가 적용 항목들은 경비성 항목임에도 제비율을 적용한 사유 - 청구 항목별 물가변동비(E/S) 적용 비율이 다르므로 건별 근거자료 제시 - 영업손실 보상액에 일반관리비 적용 사유 및 건별 근거자료(합의서 및 입금증 등) 제출 - 제출된 항목의 공구별 개착구간 연장이 실제와 상이 ? 입증자료 제시 - 타사례 비교 확인을 통한 비율 산출 등 적정한 근거 제시 필요 ? 현재 직접비 항목만 감정중, 간접비 항목은 직접비 감정이 완료된 이후 진행 예정 ?? 감정 관련 향후계획 ○ 감정 진행중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선제적 대응 ○ 소송 진행에 따라 법률지원담당관(소송대리인) 지원하여 적극 대응 붙 임 1. 감정인 추가 연구자료 요청 목록 1부. 2. 감정회의록 및 현황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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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추가 연구자료 요청 목록(감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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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 감정회의록(우이선 공사대금 청구 소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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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 감정회의 현황사진(우이선 공사대금 청구 소송).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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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사대금 청구 소송 관련 감정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505 생산일자 2020-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형복 (02-772-7161) 관리번호 D0000039307027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건설공사관리 > 경전철공사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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