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운영기관 선정 계획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운영기관 선정 계획 알림 1.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530(’22.02.21)호와 관련입니다. 2.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여성과 동반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2022년도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운영기관 선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3. 8.(화) 까지 신청(기한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운영 나. 선정기관 수 : 운영기관 1개소(임대주택 10호) 다. 신청자격 : 「붙임」 신청 자격 참조 라. 지원내용 《 2022년도 신규 주거지원사업 기준단가 》 (단위 : 천원) 구분 임대보증금 입주준비금 사업운영비 (자립상담원인건비, 사업관리비등) 국고보조율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7,154(1호당) 2,205(1호당) 39,543(1년 기준) 임대보증금, 입주준비금 : 국비100%, 사업운영비 : 서울50%, 지방70% ※ 사업운영비는 운영기관 1개소(10호) 기준임. 마.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등 공문 제출 및 우편 발송(6부)※ 세부사항 「붙임」 참조 바. 유의사항 : 자치구는 관내 시설에서 신청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매입임대 주택 공급현황 파악·제공 붙임 : 2022년도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기관 선정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부서) 주무관 윤나래 권익보호기획팀장 최영무 권익보호담당관 02/23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21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327 /전송 02)2133-0729 / joyful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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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운영기관 선정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144 생산일자 2022-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나래 (02)2133-5327) 관리번호 D000004479994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