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사용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철저 요청 및 현황 조사 1. 건설공사장에서의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사용과 관련하여 안전관리 기준(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 및 인·허가 기관, 공사 발주기관 등에서는 시행중인 건설현장에 대한 사전점검과 수시점검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안전관리기준(규정) 요약 공 통 차량계 건설기계의 안전관리사항 (산업안전보건규칙) ○ 작업시작 전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 점검 ○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 작업 전 필요사항 사전조사 ○ 건설기계 운행경로, 건설기계의 작업방법 등 작업계획서 작성 ○ 전조등의 설치, 전도 등의 방지, 접촉 방지, 건설기계 이송 시 준수사항, 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안전도 등의 준수, 주용도 외의 사용제한, 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 방지, 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굴착작업 등의 위험 방지사항 (산업안전보건규칙) ○ 형상·지질·지층의 상태, 균열·함수·용수·동결의 상태 등 사전조사 ○ 굴착방법·순서, 장비 사용계획, 안전·보건사항 등 작업계획서 작성 ○ 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방지, 토석붕괴 위험방지,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 ○ 굴삭기계 등의 사용금지, 운행경로 등의 주지, 운반기계등의 유도 기계·기구 등의 대여 당사자의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기계 등 대여자 : 해당기계의 특성 및 주의사항 등의 안내(서면발급), 대여 관련 사항의 기록·보존 등 ○ 기계 등을 대여 받는 자 : 해당 자격여부 확인, 작업의 내용 등 기계 조작을 위한 주요사항 주지·안내 ○ 기계 등을 조작하는 자 : 작업의 내용, 지휘계통 등의 준수 항 타 및 항 발 기 항타 및 항발기의 안전관리사항 (산업안전보건규칙) ○ 기계 조립 시 기능 작동 점검 및 부품 강도 및 상태 점검 ○ 장비의 무너짐 방지를 위한 지반 보강 및 장비 고정 등의 조치사항 ○ 권상용 와이어로프 준수사항 및 이음매가 있는 경우의 사용금지 ○ 말뚝·널말뚝 등과 연결, 권상기의 설치와 브레이크 및 도르래의 부착 ○ 기계 사용시의 조치 및 준수사항 ○ 말뚝 등을 끌어올릴 경우의 조치, 버팀줄을 늦추는 경우의 조치, 항타기 등의 이동, 가스배관 등의 손실 방지 ※ 세부 안전관리기준(규정)은 <붙임> 참조 2.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지역 내에 건설기계 천공기·항타 및 항발기를 사용(계획)하고 있는 건설공사장 현황을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22.3.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기계 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안전관리기준(규정) 1부. 2. 공사장 건설기계 사용 현황(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자치구(건축과장) 수사관 권순현 시설안전정책팀장 안순봉 시설안전과장 02/23 송종훈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300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224 /전송 / 625ksh@seoul.com / 대시민공개
25442404
20220224052006
본청
시설안전과-3000
D000004480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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